광양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5-11-12 시행 2025-11-12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양시민의 균등한 독서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독서문화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모든 광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균등한 독서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연도별 시행 계획)

제4조(연도별 시행 계획)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2. 추진 과제별 세부 수행계획3. 그 밖에 시장이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독서문화 진흥 사업 등)

제5조(독서문화 진흥 사업 등)① 시장은 시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독서 환경 개선 및 독서 자료의 확보2. 연령별ㆍ생애주기별 독서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3. 책축제, 독서 경진대회, 강연, 공연, 체험 등 독서 관련 행사4. 독서소외인의 독서문화 활동 지원5. 민간단체 또는 동아리 독서 활동 지원6. 도서관의 날 및 도서관 주간 기념행사7.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활동 및 캠페인8. 그 밖에 시장이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상을 참여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1. 도서, 기념품, 상품권, 물품 등2. 도서관의 폐기ㆍ제적ㆍ수증ㆍ부록자료 및 지난 연도 간행물 등 도서관 장서로 등록 및 관리가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자료

제6조(독서의 달 행사 등)

제6조(독서의 달 행사 등) 시장은 시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 등 독서문화 진흥 기간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제7조(권장도서 보급 지원)

제7조(권장도서 보급 지원) 시장은 시민의 독서 역량 함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고, 권장도서를 선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1. 시민 한 책 읽기 사업2. 독서문화 진흥 사업(생애 첫 책, 북스타트 등)

제8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제8조(관계 기관과의 협력)①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독서 관련 민ㆍ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적ㆍ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①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포상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독서문화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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