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마을 공동이용시설물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4-12-31 시행 2014-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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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마을 공동이용시설물의 이용과 유지 관리 및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대상)

제2조(관리대상) 이 조례에 따라 관리하는 마을 공동이용시설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거용 건물2. 놀이터, 쉼터 등 마을 휴게 시설물3. 공동 창고, 공동 주차장 등 마을 편익 시설물4. 기타 마을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물

제3조(관리책임)

제3조(관리책임)①마을 공동이용시설물은 마을 주민의 후생복리를 위해 마을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마을 이·통장이 책임 관리하여야 한다.②마을 이·통장은 분기별로 유지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지도ㆍ감독)

제4조(지도ㆍ감독)①광양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마을 공동이용시설물을 마을에서 공동으로 이용하고 유지 관리 하도록 지도ㆍ감독 하여야 한다.②시장은 마을 공동이용시설물 관리와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대장 작성 유지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비 지원)

제5조(사업비 지원) 시장은 제4조2항의 관리계획에 따라 마을 공동이용시설물의 유지 관리 및 정비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①사업비 지원 대상은 마을 공동이용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정비에 소요되는 시설물별 단위 사업비 1천만원 이내인 소규모 사업을 그 대상으로 한다.②시장은 사업비지원대상 시설물을 매년 3월말까지 선정하고 읍·면·동장을 통하여 마을공동이용시설물 관리책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의 신청)

제7조(지원의 신청)①시설물의 정비를 위하여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시설물 관리책임자는 사업비 지원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마을의 원로주민 등과 사전협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의 시행)

제8조(사업의 시행) 시설물 관리책임자는 시장으로부터 지원대상 시설물 결정 통지를 받은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2. 31.>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