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확산을 위한 환경 조성과 활성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광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란 맨땅에서 아무것도 신지 아니한 발(이하 “맨발”이라 한다)로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 산책로”란 맨발로 산책이 가능한 흙길로 이루어진 보행자 도로를 말한다.3.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제2조제3호에 의한 도시공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에 편한 환경 조성 및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원조성계획 등을 수립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맨발걷기 환경 조성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 산책로 조성·관리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맨발걷기 사업계획 수립)
제4조(맨발걷기 사업계획 수립)① 시장은 광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맨발걷기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맨발걷기 환경 조성 및 활성화 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맨발걷기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 전략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3.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4.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③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은 지역 간 균형 및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맨발 산책로를 계획하거나 조성하는 경우에는 인근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시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 산책로의 조성과 확충 및 정비2. 세족대 등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3. 맨발걷기와 관련한 건강 증진 체험사례 발굴과 전파4. 맨발걷기 확산을 위한 홍보와 맨발 산책로 안내5. 맨발걷기와 관련한 행사 개최6.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맨발 산책로 우선 조성)
제6조(맨발 산책로 우선 조성)① 시장은 도시공원 등에 총 보행로의 일정 구간(면적) 이상을 맨발 산책로로 우선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우선 조성할 맨발 산책로의 규모와 기준, 도시공원 내 보도 중 맨발 산책로의 비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7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고, 맨발걷기가 시민의 일상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이나 추진 성과, 시민 참여 등을 다양한 방법과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이나 단체, 개인에 대하여 「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