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양시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양시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화통일에 관한 여론 수렴2.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 합의 도출4. 평화통일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5. 평화통일에 관한 해당 지역의 공감대 확산6. 그 밖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및 평화통일교육 확대 사업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6. 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남북교류활동 지원사업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8. 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② 제1항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인력 등 지원)
제4조(인력 등 지원) 시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과 운영 사무 등에 대한 협조 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공공시설의 이용)
제5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청사 회의실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협의회 소속 자문위원에게 「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