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7-01 시행 2023-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관리번호시설물명설치연도소요예산액관리책임자관리책임자
관리번호시설물명설치연도소요예산액정부
시설물보수내역시설물보수내역시설물보수내역시설물보수내역시설물보수내역시설물보수내역
연월일보수내역소요예산액확인자확인자비 고
연월일보수내역소요예산액담당자팀장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시설물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 11.>

제2조

제2조삭제 <2019. 1. 11.>

제3조(매표소 설치)

제3조(매표소 설치) 광양시장은 매표소를 설치하여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1.>

제4조(장부비치)

제4조(장부비치) 광양시장은 별지 서식 시설물관리대장을 갖추어 놓아야 한다. <개정 2019. 1. 11.>

제5조(사용료의 사용)

제5조(사용료의 사용) 사용료로 징수된 금액은 휴양시설의 유지관리 및 휴양림의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1.>

제6조(세입조치)

제6조(세입조치) 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내에서의 수입은 광양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제7조(선납 사용료의 처리)

제7조(선납 사용료의 처리) [제목개정 2019.1 .11.]①시설물 사용 예약자로부터 선납된 사용료는 광양시 휴양림과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예치 관리하고 시설물 사용 후 광양시 일반회계로 세입 처리한다. <개정 2018. 1. 24., 2019. 1.11., 2023. 7. 1.>②시설사용 예약취소자에 대하여는「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제15조 별표 4의 규정에 따라 예약자에게 사용료를 환불하고 잔액에 대하여는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광양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9.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