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시 적용할「도로법」제35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의 기준과 원인자부담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도구역” 이라 함은 도로구역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2. “횡단차도” 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 통행로를 말한다.3. “원인자” 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한 당해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호의 영업을 영위하는자를 말한다.가. 주유소나. 주차장다. 자동차 정류장라. 자동차 수리장마. 자동차 세차장바. 그 밖에 횡단차도를 설치하여야 하는 영업장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①원인자가 보도구역내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로의 손괴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별표의 시공기준에 의한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②제1항의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공사 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부터 20일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3조의 공사시행 명령에 의하여 그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시장으로부터 공사시행 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당해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①제5조에 의한 대행공사의 비용은 시장이 공사 완공후 7일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산정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납부 고지한다.②제1항의 납부고지를 받는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③비용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