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09-23 시행 2015-09-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설립)

제3조(설립)①재단은 「민법」 제32조 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설립하며, 이를 위해 재단발기준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③위원은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하며, 위원의 임기는 재단법인 설립등기가 완료시에 종료된다.1.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자2.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3.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4. 재단 설립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④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⑤위원회는 재단의 설립에 따른 이사회 구성을 위한 이사 추천에 관한 사항 등을 지원한다.⑥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6. 24/시행 2009. 10. 2>

제4조(임원)

제4조(임원)①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②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③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④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비상근으로 한다.

제5조(임원의 직무)

제5조(임원의 직무)①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할한다.②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6조(이사회·직원 등)

제6조(이사회·직원 등) 재단의 이사회 구성·운영 및 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으로 따로 정한다.

제7조(사업)

제7조(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올바른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및 교육사업 전개2. 지속 가능한 공동체의 발전과 소외계층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익사업 지원3. 기부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적 연구 및 제도개선 사업4.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복지프로그램 개발보급5. 기타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8조(정관)

제8조(정관)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5.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6. 이사회에 관한 사항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8.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9. 사업에 관한 사항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1. 해산에 관한 사항12. 기타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② <삭 제> 2008. 10. 1 조례 제873호

제9조(재산의 조성)

제9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시 출연금 또는 보조금2. 후원금3.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4. 기타 수익금

제10조(운영경비)

제10조(운영경비)①재단의 설립과 운영 및 복지사업 등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는 출연금의 이자, 보조금 및 후원금,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기타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이 경우 시의 출연금 원금은 운영경비로 사용할 수 없다.②시장은 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예산 및 결산 등)

제11조(예산 및 결산 등)①재단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하며, 재단은 시장에게 연간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제출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제12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①시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②재단은 시와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에 제공자료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재단의 복지사업 및 활동에 대한 지원)

제13조(재단의 복지사업 및 활동에 대한 지원) 시장은 시민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창출과 재단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재단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면제 또는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3.>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