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03 시행 2024-07-0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기부된 식품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2. “생활용품”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생활용품을 말한다.3. “식품등”이란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4. “기부식품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부식품등을 말한다.5.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6. “이용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이용자를 말한다.7. “제공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제공자를 말한다.8. “사업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식품위해사고 방지를 위해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냉동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통기한 등을 지켜 기부식품등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ㆍ시행)

제4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운영 방안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감독4. 그 밖에 시장이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기부식품등 제공 원칙)

제5조(기부식품등 제공 원칙)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2. 이용자의 건강을 고려한 신선식품 등 신선한 먹거리 제공3.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4. 기부식품등의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5.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6조(보조금 지원 등)

제6조(보조금 지원 등)① 시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 경비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냉동고 등 운영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3. 기부식품등을 취식 또는 사용한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4.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에 대한 인건비5. 그 밖에 시장이 기부식품등 제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사업장별로 운영 실적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③ 보조금의 신청,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식품등 기부 협조 요청)

제7조(식품등 기부 협조 요청)① 시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있는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단체 등과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 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직접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계 기관 등을 통해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식품위생교육,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활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 또는 사업자는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대중매체 및 관련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홍보내용에는 식품등 기부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식품사고 등 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공적이 우수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식품등기부활성화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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