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어린이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어린이보육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재단의 사업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어린이(「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보육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4조(설립)
제4조(설립) 광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재단을 「민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재단은 그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어린이를 위한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서 종류를 정하여 수행한다.1. 보육시책에 대한 조사·연구2. 어린이지원 네트워크 구축3. 취약보육 지원 및 보육서비스 향상4. 공공 보육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5. 보육 관련 위탁시설의 관리 운영6. 공동육아 및 아이 돌봄 지원7.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지원8.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 등 지원
제6조(재산)
제6조(재산)① 재단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시의 출연금2. 기부자의 자발적 기부금3. 그 밖에 수입금②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7조(정관)
제7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1. 10. 5.>② 재단은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및 지방출자출연법 제8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10. 5.>
제8조(임원)
제8조(임원)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②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서로 뽑는다.③ 이사와 감사의 선임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은 법 제18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9조(임원의 직무)
제9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그 직무를 통할한다.②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한다.
제10조(이사회)
제10조(이사회)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감사결과를 보고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1조(예산 보고)
제11조(예산 보고) 재단은 회계연도마다 성립되거나 변경되는 예산을 지방출자출연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해당 사업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0. 5.>
제12조(결산서 제출)
제12조(결산서 제출) 재단은 회계연도마다 작성한 결산서를 지방출자출연법 제19조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 10. 5.>1. 재무회계 결산서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회계 감사보고서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13조(공개)
제13조(공개) 재단은 회계연도마다 제11조 및 제12조의 서류를 시장에게 보고 또는 제출 후 지체 없이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14조(재정지원)
제14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재단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5.>② 재단은 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과 운영방법 등을 작성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10. 5.>
제15조(공유재산의 대부)
제15조(공유재산의 대부) 시장은 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등을 무상 대부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16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재단의 원활한 사업추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지도·감독 등 결과처리)
제17조(지도·감독 등 결과처리)① 시장은 재단에 대하여 지방출자출연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지도·감독 또는 확인·검사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 또는 조치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10. 5.>② 시장은 재단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연금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불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인정된 때에는 그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재단의 보조금 지원, 공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에 따른다.
제19조(운영규정)
제19조(운영규정)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