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역사인물 현창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8-07 시행 2024-08-07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2011년 10월 26일
광 양 시 장광 양 시 장광 양 시 장광 양 시 장광 양 시 장
광양시 조례 제1097호광양시 조례 제1097호광양시 조례 제1097호광양시 조례 제1097호광양시 조례 제1097호
붙 임광양시 역사인물 현창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광양시 역사인물 현창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광양시 역사인물 현창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
역사 인물인적 사항성명(한자), 생년월일, 생존 기간 등성명(한자), 생년월일, 생존 기간 등
역사 인물공적 사항 (요약)※ 세부내용 별지첨부 가능※ 세부내용 별지첨부 가능
사업 주체명칭 및 대표자000선양 사업회 대표 000000선양 사업회 대표 000
사업 주체연락처
사업 주체주 소
사업내용 (개 요)사업 요목※ 세부내용 별지첨부 가능※ 세부내용 별지첨부 가능
사업내용 (개 요)위 치
사업내용 (개 요)총 사업비 (자부담 확보액)
「광양시 역사인물 현창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의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사업주체) : 000선양사업회 대표 000 (직인,사인) 광양시장 귀하「광양시 역사인물 현창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의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사업주체) : 000선양사업회 대표 000 (직인,사인) 광양시장 귀하「광양시 역사인물 현창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의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사업주체) : 000선양사업회 대표 000 (직인,사인) 광양시장 귀하「광양시 역사인물 현창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의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사업주체) : 000선양사업회 대표 000 (직인,사인) 광양시장 귀하
※ 첨부 서류 1. 역사인물 공적 세부 내용 2. 사업계획서(현창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동상․흉상․영정 제작계획, 도면 등) 3. 기타 참고 자료※ 첨부 서류 1. 역사인물 공적 세부 내용 2. 사업계획서(현창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동상․흉상․영정 제작계획, 도면 등) 3. 기타 참고 자료※ 첨부 서류 1. 역사인물 공적 세부 내용 2. 사업계획서(현창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동상․흉상․영정 제작계획, 도면 등) 3. 기타 참고 자료※ 첨부 서류 1. 역사인물 공적 세부 내용 2. 사업계획서(현창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동상․흉상․영정 제작계획, 도면 등) 3. 기타 참고 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광양시 역사인물 현창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을 빛낸 역사 인물의 위업을 선양하고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하여 그 현창사업 추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 인물”이란 대한민국 역사상에 나타난 광양시에 연고가 있는 위인, 우국선열, 지역발전 유공자 등으로 광양시민들로부터 추앙을 
 받고 있는 고인을 말한다.
2. “현창사업”이란 역사 인물의 위업과 발자취 등을 드러나게 하고 
 숭고한 뜻을 기릴 수 있도록 동상(흉상․두상을 포함한다)․기념비 등 각종 조형물의 설치사업을 비롯한 사진(영정을 말한다)의 제작․게시, 대제(大祭), 연구용역 및 책자발간 사업, 성지화사업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역사 인물의 위업 선양과 
 숭고한 정신의 연구 및 계승발전을 위한 현창사업과 시책개발을 추진
 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지원해야 한다.
제4조(사업지원 신청 등) ① 현창사업을 추진하려는 주체(이하 “사업주체”라 한다)는 별지서식의 역사 인물 현창사업 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 신청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 신청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현창사업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추진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선정 기준) 역사 인물의 현창사업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 기여도
 2. 문화예술․체육․학문․기술 등 발전 기여도
 3. 국가 및 지역발전․지역개발 공헌도
 4. 위업․공적에 대한 시민 여론 또는 언론의 공감도
 5. 그 밖에 사업주체의 자부담 사업비 확보 등 추진기반 조성 실적 
제6조(제작 기준) 동상․흉상 및 기념비 등 각종 조형물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치하되, 작품성과 조형성을 살릴 수 있고 내구성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해야 한다.
제7조(선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신청된 현창사업의 선정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광양시 역사인물현창사업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향토사학계, 문화재계, 광양시의회, 시민단체 등 각 분야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총무국장이 된다.
④ 선정위원회의 구성은 심의안건 발생 등 필요시마다 구성하되 안건심사가 종료되면 해산 한다. 
⑤ 선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선정위원회의 기능) 선정위원회는 현창사업 선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세부기준 마련
 2. 제5조의 기준에 따른 심의
 3.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간사 등) 선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홍보담당관이 되며 서기는 문화예술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제10조(수당 등) 선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사업비의 지원과 관련한 관리 
 감독, 보고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광양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을 빛낸 역사 인물의 위업을 선양하고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하여 그 현창사업 추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역사 인물”이란 대한민국 역사상에 나타난 광양시에 연고가 있는 위인, 우국선열, 지역발전 유공자 등으로 광양시민들로부터 추앙을 받고 있는 고인을 말한다.2. “현창사업”이란 역사 인물의 위업과 발자취 등을 드러나게 하고 숭고한 뜻을 기릴 수 있도록 동상(흉상·두상을 포함한다)·기념비 등 각종 조형물의 설치사업을 비롯한 사진(영정을 말한다)의 제작·게시, 대제(大祭), 연구용역 및 책자발간 사업, 성지화사업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역사 인물의 위업 선양과 숭고한 정신의 연구 및 계승발전을 위한 현창사업과 시책개발을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지원해야 한다.

제4조(사업지원 신청 등)

제4조(사업지원 신청 등)① 현창사업을 추진하려는 주체(이하 “사업주체”라 한다)는 별지서식의 역사 인물 현창사업 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 신청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 신청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현창사업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추진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선정 기준)

제5조(선정 기준) 역사 인물의 현창사업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 기여도2. 문화예술·체육·학문·기술 등 발전 기여도3. 국가 및 지역발전·지역개발 공헌도4. 위업·공적에 대한 시민 여론 또는 언론의 공감도5. 그 밖에 사업주체의 자부담 사업비 확보 등 추진기반 조성 실적

제6조(제작 기준)

제6조(제작 기준) 동상·흉상 및 기념비 등 각종 조형물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치하되, 작품성과 조형성을 살릴 수 있고 내구성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해야 한다.

제7조(선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7조(선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개정 2013. 8. 7.>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신청된 현창사업의 선정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광양시 역사인물현창사업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향토사학분야, 국가유산분야, 광양시의회, 시민단체 등 각 분야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관광문화환경국장이 된다. <개정 2015. 2. 5., 2020. 6. 10., 2024. 8. 7.>④ 선정위원회의 구성은 심의안건 발생 등 필요시마다 구성하되 안건심사가 종료되면 해산 한다.⑤ 선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선정위원회의 기능)

제8조(선정위원회의 기능) 선정위원회는 현창사업 선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1. 세부기준 마련2. 제5조의 기준에 따른 심의3.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선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되며 서기는 문화예술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2015. 2. 5., 2017. 2. 1.>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선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사업비의 지원과 관련한 관리 감독, 보고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 12. 31.>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