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읍·면·동 풍물단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8-18 시행 2022-08-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광양시의 정체성 확립과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특화된 풍물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광양시 읍·면·동 풍물단을 육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18.>

제2조(대상)

제2조(대상) 풍물단 육성대상은 광양시 읍·면·동 단위의 풍물단(이하 “풍물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풍물단 구성)

제3조(풍물단 구성) 풍물단은 각 읍·면·동별 단장 1명과 20명 이상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단장의 직무)

제4조(단장의 직무) 단장은 읍·면·동 풍물단을 대표하고, 단원의 연습과 공연을 지도한다.

제5조(단장의 자격 및 임기)

제5조(단장의 자격 및 임기)① 단장은 풍물에 대한 폭 넓은 이해와 단원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읍·면·동장이 위촉한다.② 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단원의 자격 및 위촉)

제6조(단원의 자격 및 위촉)① 단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단장이 위촉한다.1. 당해 읍·면·동 관할 구역 안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광양시민으로서 풍물에 재능이 있는 사람 또는 관심이 많은 사람2. 봉사정신이 남다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② 풍물단원의 위촉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위촉기간 만료 후 위촉 해제되지 아니한 사람은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7조(위촉 해제)

제7조(위촉 해제)① 읍·면·동장은 단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촉 기간에 관계없이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2. 풍물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3. 그 밖에 단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②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사직을 원하는 단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은 위촉 기간에 관계없이 사직하는 날로 위촉을 해제한다.

제8조(사업)

제8조(사업) 풍물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광양시에서 주관하는 문화행사 참여 지원2. 지역 문화 발전 행사 지원3. 지역 선양사업4. 그 밖에 광양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등

제9조(예산지원 등)

제9조(예산지원 등) 광양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제8조에서 규정한 사업2. 풍물단 기량 향상을 위한 공간 제공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풍물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읍·면·동장이 지도·감독한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문화예술진흥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