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소속 이·통장의 신분을 표시하는 이·통장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통장의 신분을 표시하는 이·통장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 등에서 특별히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의2(이·통장증의 사용범위)
제2조의2(이·통장증의 사용범위)① 이·통장증은 이장·통장으로서 신분과 직책을 나타내는 표시일 뿐이며, 그 이외의 어떠한 권리 행사나 요구를 위해 사용할 수 없다.② 이·통장증의 유효기간은 이·통장증 이면에 명시된 임명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17. 11. 22.]
제3조(이·통장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제3조(이·통장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① 이·통장증에는 이·통장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 1과 같다.② 이·통장증은 플라스틱으로 제작하고, 글씨는 검정색으로 한다.[제목개정 및 전문개정 2017. 11. 22.]
제4조(이·통장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4조(이·통장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이·통장증은 이·통장을 임명한 해당 읍·면·동장이 발급한다. <개정 2017. 11. 22.>②읍·면·동장은 이·통장의 신규 임명,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통장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읍·면·동장은 이·통장증을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이·통장증발급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에 등록한다.④이·통장증과 대장에 첨부하는 사진은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으로써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⑤이·통장증을 신규로 발급 받거나, 분실·훼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이·통장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이·통장증 발급신청서를 해당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2.>
제5조(이·통장증의 휴대 및 패용)
제5조(이·통장증의 휴대 및 패용)①이·통장은 이·통장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공무집행에 있어서 보여줄 것을 요구받은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②이·통장은 광양시 소속 행정기관에 출입할 때 이·통장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6조(이·통장증 회수)
제6조(이·통장증 회수)①읍·면·동장은 이·통장이 임기종료 또는 해임되는 경우와 분실 외의 사유로 재발급 하는 때에는 이·통장증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개정 2017. 11. 22.>②읍·면·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통장증을 회수한 때에는 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7. 11. 22.]
제7조
제7조 <삭제 2017.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