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이·통장증 발행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7-11-22 시행 2017-11-22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앞 면뒷 면
․ 이․통장증 표기 ․ 사진 : 30mm x 40mm ․ 한글성명 (고딕 / 14.5pt) ․ 광양시 심볼마크, 발급기관․ 발급번호 ․ 소속 (고딕 / 9pt) ․ 직위 (고딕 / 9pt) ․ 성명 (고딕 / 9pt) ․ 생년월일 (고딕 / 9pt) ․ 임명기간 (고딕 / 9pt) ․ 발급일자 (고딕 / 9pt) ․ 발급기관장의 직인 (고딕 / 11pt) ․ 참고내용 (고딕 / 6.5pt)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4. 10. 29., 2017. 11. 22.> 
이․통장증 규격 ․ 제식 및 기재사항
직인

성 명

 

 1. 규 격 : 54mm × 86mm
 2. 기재사항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결재결재결재발급 번호발급 연월일소 속성 명생년월일 (남,여)발급 횟수회수 여부재발급재발급사진비고
담당자담 당읍면동장발급 번호발급 연월일소 속성 명생년월일 (남,여)발급 횟수회수 여부사유회수 일시사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 10. 29., 2017. 11. 22.>
이․통장증 발급대장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4. 10. 29., 2017. 11. 2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소속 이·통장의 신분을 표시하는 이·통장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통장의 신분을 표시하는 이·통장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 등에서 특별히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의2(이·통장증의 사용범위)

제2조의2(이·통장증의 사용범위)① 이·통장증은 이장·통장으로서 신분과 직책을 나타내는 표시일 뿐이며, 그 이외의 어떠한 권리 행사나 요구를 위해 사용할 수 없다.② 이·통장증의 유효기간은 이·통장증 이면에 명시된 임명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17. 11. 22.]

제3조(이·통장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제3조(이·통장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① 이·통장증에는 이·통장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 1과 같다.② 이·통장증은 플라스틱으로 제작하고, 글씨는 검정색으로 한다.[제목개정 및 전문개정 2017. 11. 22.]

제4조(이·통장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4조(이·통장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이·통장증은 이·통장을 임명한 해당 읍·면·동장이 발급한다. <개정 2017. 11. 22.>②읍·면·동장은 이·통장의 신규 임명,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통장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읍·면·동장은 이·통장증을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이·통장증발급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에 등록한다.④이·통장증과 대장에 첨부하는 사진은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으로써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⑤이·통장증을 신규로 발급 받거나, 분실·훼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이·통장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이·통장증 발급신청서를 해당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2.>

제5조(이·통장증의 휴대 및 패용)

제5조(이·통장증의 휴대 및 패용)①이·통장은 이·통장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공무집행에 있어서 보여줄 것을 요구받은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②이·통장은 광양시 소속 행정기관에 출입할 때 이·통장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6조(이·통장증 회수)

제6조(이·통장증 회수)①읍·면·동장은 이·통장이 임기종료 또는 해임되는 경우와 분실 외의 사유로 재발급 하는 때에는 이·통장증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개정 2017. 11. 22.>②읍·면·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통장증을 회수한 때에는 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7. 11. 22.]

제7조

제7조 <삭제 2017.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