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이·통장 자녀 학자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 2016. 9. 21.〉
제2조(학자금의 신청)
제2조(학자금의 신청) 학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보호자인 이·통장은 학자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재학증명 및 학자금(또는 장학금) 수혜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2. 학자금(또는 장학금) 수혜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3.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전문개정 2015. 11. 25., 2016. 9. 21.〕
제3조(추천)
제3조(추천) 학자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지급대상자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를 첨부하여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개정 2016. 9. 21.〉
제4조(선발 통보)
제4조(선발 통보) 시장이 지급대상자를 선발한 때에는 읍·면·동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알리고 학교장에게도 학자금 지급내용을 알려야 한다.〔전문개정 2015. 11. 25.〕〈개정 2016. 9. 21.〉
제5조
제5조 삭제<2015.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