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저소득층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일부개정

별표

광양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별지1호-2호)

연번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건강보험료현지확인여부 (확인일자)
연번성 명주 소주민등록번호건강보험료현지확인여부 (확인일자)
연번대 상 자대 상 자대 상 자건강보험료비 고
연번성 명주 소주민등록번호건강보험료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월중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 신청자 명단(제2조 관련)
(읍․면․동별로 작성) (단위:원)

※ 현지확인은 읍․면․동 담당공무원 
 확인자 소속 직 성 명 (인)
[별지 제2호서식]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관리대장(제5조 관련)
(읍․면․동별로 작성) (단위: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저소득층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9. 25., 2018. 12. 31>

제2조(관련자료 수집)

제2조(관련자료 수집)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광양시 저소득층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제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이하“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매월 1일까지 제출받도록 한다.<개정 2013. 9. 25., 2018. 12. 31.>

제3조(지원대상 확정)

제3조(지원대상 확정) 시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 받은 자료를 근거로 매월 15일까지 저소득층 노인세대 여부를 조사한 후 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25., 2018. 12. 31.>

제4조(급여자 확정통지 및 보험료 지급)

제4조(급여자 확정통지 및 보험료 지급)①시장은 제3조에 따라 대상자가 확정되면 그 결과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②시장은 확정된 대상자에 대한 보험료 총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자 관리)

제5조(지원대상자 관리)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