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전남농업기금 등 출연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3-01-02 시행 2013-01-0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농업기금 등 재정출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 등의 종류)

제2조(기금 등의 종류) 전남농업기금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어촌 진흥기금2. 녹색축산 육성기금3. 농업정책자금

제3조(재원의 출연)

제3조(재원의 출연)① 농어민ㆍ녹색축산 육성 및 농어촌 발전을 위해 전남농업기금 등 조성에 필요한 재정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할 수 있다.② 제2조제1항에 따른 전남농업기금 등의 출연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어촌 진흥기금 : 2014년2. 녹색축산 육성기금 : 2018년3. 농업정책자금 : 2021년③ 출연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 등의 출연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