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정책토론 청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7-26 시행 2023-07-2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청구인 대표자성명생년월일
청구인 대표자주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광양시 정책토론 청구 등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책토론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광양시장 귀하「광양시 정책토론 청구 등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책토론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광양시장 귀하「광양시 정책토론 청구 등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책토론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광양시장 귀하「광양시 정책토론 청구 등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책토론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광양시장 귀하「광양시 정책토론 청구 등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책토론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광양시장 귀하
※ 청구인 대표자 란은 청구인 대표자가 1인 이상인 경우 모두 기재 ※ 첨부서류 : 관련자료(청구인서명부 등) 참고 :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청구인 대표자 란은 청구인 대표자가 1인 이상인 경우 모두 기재 ※ 첨부서류 : 관련자료(청구인서명부 등) 참고 :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청구인 대표자 란은 청구인 대표자가 1인 이상인 경우 모두 기재 ※ 첨부서류 : 관련자료(청구인서명부 등) 참고 :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청구인 대표자 란은 청구인 대표자가 1인 이상인 경우 모두 기재 ※ 첨부서류 : 관련자료(청구인서명부 등) 참고 :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청구인 대표자 란은 청구인 대표자가 1인 이상인 경우 모두 기재 ※ 첨부서류 : 관련자료(청구인서명부 등) 참고 :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번호성 명생년월일주 소서명 일자서 명 또는 날 인비고
청구인 대표자성명생년월일
청구인 대표자주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광양시 정책토론 청구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정책토론 청구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정책토론 청구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정책토론 청구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정책토론 청구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광 양 시 장 귀하
※ 참고 :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참고 :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참고 :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참고 :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참고 :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성명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정책토론 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 사람은「광양시 정책토론 청구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른 청구인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정책토론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광 양 시 장 (인)위 사람은「광양시 정책토론 청구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른 청구인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정책토론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광 양 시 장 (인)위 사람은「광양시 정책토론 청구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른 청구인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정책토론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광 양 시 장 (인)위 사람은「광양시 정책토론 청구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른 청구인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정책토론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광 양 시 장 (인)
참고 : 정책토론청구 요지란에는 정책토론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참고 : 정책토론청구 요지란에는 정책토론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참고 : 정책토론청구 요지란에는 정책토론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참고 : 정책토론청구 요지란에는 정책토론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청구인서명부의 표지)
( ) 정책토론의 청구
청 구 인 서 명 부
서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 명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 ( )에는 정책토론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정책토론청구대상을 
기재한다.
청 구 인 서 명 부
 ( ) 정책토론

※ 작성요령
 1. 번호 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2. 성명 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3. 주소 란에는 도로명주소를 기재하며, 아파트 등은 단지명과 동과 호수를 기재한다.
 4. 서명 또는 날인 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한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한다.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3-1호 서식]<신설 2023. 07. 26.>

[별지 제4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시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토론 청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정책”이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소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 또는 동원하는 방침ㆍ계획이나 수단, 시정(市政)을 수행하는 시책(施策) 등을 말한다.2.“토론”이란 정책의 실효성, 장ㆍ단점, 문제점 등에 대한 상반되는 당위성을 정해진 순서에 따라 개진한 후 서로 또는 청중과의 질문ㆍ답변을 통하여 그 차이점, 공통점 또는 합의점을 확인ㆍ도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제3조(청구)

제3조(청구) 광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시의 주요정책에 대하여 그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 개최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4조(청구요건)

제4조(청구요건)① 토론회 개최청구는 그 청구일 현재 18세 이상 주민(「공직선거법」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150명 이상의 연서로 해야 한다.<개정 2023. 7. 26.>② 제1항에 따른 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 중 3명 이내의 대표자는 그 청구대상ㆍ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토론청구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인서명부를 붙여 시장에게 청구해야 한다.③ 청구인 대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와 제3-1호의 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개정 2023. 7. 26.>[제목개정 2023.7.26.]

제5조(청구대상)

제5조(청구대상) 정책토론(이하 “토론”이라 한다) 청구대상은 시의 행정ㆍ재정력을 수반하는 주요정책으로 한다. 다만,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개정 2023. 7. 26.>1.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2. 수사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행정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3.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4. 감사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5. 토론청구일로부터 과거 6개월 이내에 시민토론회,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한 사항

제6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청구된 토론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양시 정책토론 청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7. 26.>1. 청구인명부 등에 적힌 내용의 유효 여부2. 토론청구 요건과 청구 대상의 충족 여부3. 토론회 개최여부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광양시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는 「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개정 2023. 7. 26.>1. 삭제 <2023. 7. 26.>2. 삭제 <2023. 7. 26.>3. 삭제 <2023. 7. 26.>4. 삭제 <2023. 7. 26.>5. 삭제 <2023. 7. 26.>③ 삭제 <2023. 7. 26.>④ 삭제 <2023. 7. 26.>⑤ 삭제 <2023. 7. 26.>1. 삭제 <2023. 7. 26.>2. 삭제 <2023. 7. 26.>3. 삭제 <2023. 7. 26.>4. 삭제 <2023. 7. 26.>5. 삭제 <2023. 7. 26.>6. 삭제 <2023. 7. 26.>⑥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제10조에 따른 소관부서별 해당 정책업무 팀장이 된다.[제목개정 2023. 7. 26.]

제7조

제7조 삭제 <2023. 7. 26.>① 삭제 <2023. 7. 26.>② 삭제 <2023. 7. 26.>③ 삭제 <2023. 7. 26.>④ 삭제 <2023. 7. 26.>⑤ 삭제 <2023. 7. 26.>⑥ 삭제 <2023. 7. 26.>

제8조(개최 및 방법)

제8조(개최 및 방법)① 시장은 토론청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론회 개최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토론회를 개최해야 한다. 다만, 그 개최가 곤란할 경우에는 별도의 방안을 청구인 대표자에게 제시해야 한다.② 토론 개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토론자 수 및 방식 등 그 방법에 대해서는 청구인 대표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자 수가 협의된 때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토론청구 대상ㆍ취지 및 이유와 같거나 다른 견해를 가진 시민, 시민단체 회원,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을 토론자로 지정할 수 있다.④ 토론회 개최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장이 부담한다. 다만 청구자의 필요에 의한 전문가 초청 경비 등의 비용은 청구자가 부담한다.

제9조(결과통지ㆍ공표)

제9조(결과통지ㆍ공표) 시장은 토론내용의 정책 반영여부를 성실하게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토론회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청구인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공표해야 한다.

제10조(업무분담)

제10조(업무분담)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는 그 총괄부서에서 담당하고, 토론회 개최에 관한 업무는 해당 정책 소관부서에서 담당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