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01-24 시행 2018-01-2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식 및 제2호서식

업 체 명업 체 명대 표 자
소 재 지소 재 지전화번호 (FAX번호)( )
법 인 등록번호법 인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
업 종 (주생산품)업 종 (주생산품)( )설 립 년 월 일
산 업 분류번호산 업 분류번호종업원수명 (사무직 , 생산직 )
연 간 매 출 액연 간 매 출 액내수 백만원 수출 천불자산규모부 채 백만원 자본금 백만원
융자신청 금 액융자신청 금 액백만원대출희망 금융기관은행 지점
융자금의 용 도융자금의 용 도① 창 업 자 금 ( ) ② 기술개발자금 ( ) ③ 시설현대화자금 ( ) ④ 운 전 자 금 ( )① 창 업 자 금 ( ) ② 기술개발자금 ( ) ③ 시설현대화자금 ( ) ④ 운 전 자 금 ( )① 창 업 자 금 ( ) ② 기술개발자금 ( ) ③ 시설현대화자금 ( ) ④ 운 전 자 금 ( )
위와 같이 「광양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양시장 귀하위와 같이 「광양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양시장 귀하위와 같이 「광양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양시장 귀하위와 같이 「광양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양시장 귀하위와 같이 「광양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양시장 귀하
첨 부1.사업계획서 1부1.사업계획서 1부1.사업계획서 1부1.사업계획서 1부
2.인․허가등록증 사본 1부(해당업체)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미등록제조업체는 건축물대장 제조시설 여부확인)2.인․허가등록증 사본 1부(해당업체)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미등록제조업체는 건축물대장 제조시설 여부확인)2.인․허가등록증 사본 1부(해당업체)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미등록제조업체는 건축물대장 제조시설 여부확인)2.인․허가등록증 사본 1부(해당업체)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미등록제조업체는 건축물대장 제조시설 여부확인)
3.최근 3개월간 소득세징수액 집계표 확인서1부(공인회계사, 세무사 확인)3.최근 3개월간 소득세징수액 집계표 확인서1부(공인회계사, 세무사 확인)3.최근 3개월간 소득세징수액 집계표 확인서1부(공인회계사, 세무사 확인)3.최근 3개월간 소득세징수액 집계표 확인서1부(공인회계사, 세무사 확인)
4.최근 2개년간 결산재무제표 1부(공인회계사, 세무사 확인)4.최근 2개년간 결산재무제표 1부(공인회계사, 세무사 확인)4.최근 2개년간 결산재무제표 1부(공인회계사, 세무사 확인)4.최근 2개년간 결산재무제표 1부(공인회계사, 세무사 확인)
5.특허, KS, UL, ISO, Q마크 등 기술규격 품질인증서류 1부(해당업체)5.특허, KS, UL, ISO, Q마크 등 기술규격 품질인증서류 1부(해당업체)5.특허, KS, UL, ISO, Q마크 등 기술규격 품질인증서류 1부(해당업체)5.특허, KS, UL, ISO, Q마크 등 기술규격 품질인증서류 1부(해당업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ꏚ 사업개요
 ○ 융자금의 용도
 (창업자금, 기술개발자금, 시설현대화자금, 일반운전자금)
 ○ 사업내용(용도에 맞게 요목위주로 작성)
ꏚ 기금의 사용계획
 ○ 신 청 액 : 백만원(총소요액 백만원중 %)
 ○ 기금사용계획 (구체적으로 작성)
ꏚ 사업의 장래전망 및 기대효과
 ※ 사업계획서는 1매만 작성(별도세부계획서 첨부 지양)

별표

해당업종세 부 업 종분류번호규모기준
제조업◦식료품 제조업C-10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제조업◦음료 제조업C-11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제조업◦담배 제조업C-12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제조업◦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C-13“
제조업◦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C-14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제조업◦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C-15“
제조업◦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가구 제외C-16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제조업◦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C-17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제조업◦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C-18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제조업◦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C-19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제조업◦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C-20“
제조업◦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제조업◦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제조업◦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제조업◦1차 금속 제조업C-24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제조업◦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및가구제외C-25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제조업◦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C-26“
제조업◦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C-27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제조업◦전기장비 제조업C-28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제조업◦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제조업◦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제조업◦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
제조업◦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C-32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제조업◦기타 제품 제조업C-33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제조업◦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C-34
운수 및 창고업◦일반화물자동차운송업H-49301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외항화물운송업H-50112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내항화물운송업H-50122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냉동 및 냉장창고업H-52102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농산물창고업H-52103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물류터미널운영업H-52913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정보통신업◦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및관리업J-62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정보통신업◦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J-582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E-37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폐기물수집,운반,처리 및 원료재생업E-38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환경정화 및 복원업E-39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17. 11. 22.>

※ 업종구분과 분류번호 및 규모기준 등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owjd 2017.11.22.>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광양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융자금 이자(이하 “이차보전금”이라 한다) 지원대상업체는 별표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한다. <개정 2017.11.22.>

제3조(대상업체 선정)

제3조(대상업체 선정)① 제2조의 지원대상업체 중 추천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1. 창업 사업계획 및 공장 신설승인을 득하여 설립중인 업체2. 수출품 생산업체3. 지역특산품 생산업체4. 벤처기업, 첨단업종 및 기술특화업종(특허·기술, 규격 품질인증획득)을 사업화 하려는 업체5. 부도기업 인수업체6. 도 지정 유망 중소기업체7. 가동 중인 중소기업으로 운전자금이 필요한 업체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1. 제5조제1항의 구비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업체2. 기타 융자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 업체③ 대상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신청 업체별 융자대상 적격 여부와 대상업체의 신용상태, 경영실태, 주민소득증대 및 고용효과 등을 참작하여 지원계획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융자금의 사용조건)

제4조(융자금의 사용조건) 조례 제3조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1. 중소기업 창업자금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창업에 소요되는 자금으로서 제조업에 한한다.2. 중소기업 기술 개발자금가. 신제품, 신기술개발, 품질개선, 공장개선 등을 위한 자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자금나. 가목의 개발을 위하여 대학, 연구기관 등과의 공동 또는 위탁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자금다. 가목의 개발을 위하여 새로운 시설, 장비를 설치·도입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3. 중소기업 시설 현대화 사업자금가. 생산시설의 자동화에 소요되는 자금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후 시설의 교체에 소요되는 자금다. 경영관리의 전산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소요되는 자금4. 중소기업 일반 운전자금5. 기타 중소기업 육성발전에 필요한 사업자금 등

제5조(융자금의 지원절차)

제5조(융자금의 지원절차)①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7.11.22.>1.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차보전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② 시장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시중 금융기관과 자금지원에 관한 협약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7.11.22.>1. 융자금의 규모와 조건2. 이차보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3. 기타 자금융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융자추천 시효)

제6조(융자추천 시효)① 시장은 조례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융자대상자를 추천함에 있어 광양시 중소기업육성지원 위원회의 융자 추천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융자결정사항을 신청자 및 금융기관에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통보가 없을 시는 추천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7.11.22.>② 융자신청 구비서류 및 절차, 이자납입·원금상환 방법은 대출은행의 내규에 따른다.<개정 2017.11.22., 2018.1.24.>

제7조(이차보전금 지급)

제7조(이차보전금 지급)① 융자 금융기관은 매 분기마다 분기말 이후 15일 이내에 이차보전금의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있을 시 이를 정산하여 매분기말 이후 1월 이내에 이차보전금을 융자 금융기관에 지급한다. 다만 연도 말에는 분기 마지막 달에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11.22.>

제8조(지원업체 점검)

제8조(지원업체 점검)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차보전금을 지원받은 대상업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이 상·하반기에 사업장 운영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17.11.22.>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이차보전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