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 형 별 | 유 형 별 | 유 형 별 | 징계요구 (처리기준) | 징계기준 | 비 고 |
| 최초 음주 운전을 한 경우 | 혈중알코올 농도 0.08% 미만인 경우 | 혈중알코올 농도 0.08% 미만인 경우 | 경징계 또는 중징계 | 정직∼감봉 | ※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
| 최초 음주 운전을 한 경우 | 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인 경우 또는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 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인 경우 또는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 중징계 | 정직 | ※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
|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 중징계 | 파면∼정직 | ※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
|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 중징계 | 파면∼해임 | ※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 중징계 | 정직 | ※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 중징계 | 파면∼정직 | ※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
| 음주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 중징계 | 해임∼정직 | ※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
| 음주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사망사고의 경우 | 사망사고의 경우 | 중징계 | 파면∼해임 | ※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
| 음주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물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 중징계 | 해임∼정직 | ※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
| 음주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인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 중징계 | 파면∼해임 | ※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