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구례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2. 14., 2022. 3 .10.>
제2조(감사)
제2조(감사)①의회는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기관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한다. <개정 2022. 3. 10.>②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감사위원회가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개정 2000. 9. 18., 2011. 11. 18., 2022. 3. 10.>③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하여야한다. <개정 2022. 3. 10.>④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⑤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될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조사)
제3조(조사)①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2022. 3. 10.>②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 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③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한다.④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 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 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3. 10.>⑤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⑥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⑦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사무보조자)
제4조(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①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4. 10. 4., 2007. 3. 7., 2008. 2. 14., 2015. 12. 31., 2022. 3. 10.>1. 구례군2. 법 제126조 부터 제129조에 따른 군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3. 군이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이 경우 본회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08. 2. 14.>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군이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군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으로 한정하여 실시한다.②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협의 하여야 한다.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사무)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사무)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따른 군의 사무 범위 내의 사무와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국가 및 도 위임사무 중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개정 1994. 10. 4.><개정 2008. 2. 14.> <개정 2015.12.31., 2022. 3. 10.>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①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이나 군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 해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 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4. 10. 4., 2022. 3. 10.>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신설 2008. 2. 14.> <개정 2022. 3. 10.>③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서류의 제출 또는 출석·증언이나 의견 진술일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8. 2. 14.><개정 2011. 11. 18., 2022. 3. 10.>④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서류의 제출 또는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의장은 이 사실을 군수에게 서면으로 알려야한다.<신설 2008. 2. 14.><개정 2011. 11. 18., 2022. 3. 10.>
제9조의2(피감사공무원, 증인, 감정인의 선서)
제9조의2(피감사공무원, 증인, 감정인의 선서)①의장 또는 위원장이 피감사공무원, 증인, 감정인에게 답변, 증언, 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개정 1994. 10. 4.>②참고인으로 출석한 자가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증인으로 심문할 수 있다.<개정 1994. 10. 4.>③증인 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8조를 준용한다.<개정 1994. 10. 4.><전부개정 2008. 2. 14.>④선서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개정 1994. 10. 4.>
제9조의3(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제9조의3(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①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4. 10. 4.> <개정 2015.12.31.>②의회에서 증언·진술한 증인·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개정 1994. 10. 4.>③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하되「구례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의 5급 공무원 상당액으로 한다.<개정 1994. 10. 4.><개정 2008. 2. 14.> <개정 2015.12.31., 2022. 3. 10.>
제9조의4(국가사무에 대한 감사의 실시방법등)
제9조의4(국가사무에 대한 감사의 실시방법등) <삭제 2008. 2. 14.>
제9조의5(대리출석·답변의 통지)
제9조의5(대리출석·답변의 통지) 군수는 법 제5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그 위원회의 회의 개시 전까지 의장이나 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4. 10. 4.><개정 2008. 2. 14., 2022. 3. 10.>②<삭제 2008. 2. 14.>③<삭제 2008. 2. 14.>④<삭제 2008. 2. 14.>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0.>
제11조(공개의 원칙)
제11조(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제척과 회피)
제12조(제척과 회피)①의장이나 의원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본 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개정 2000. 3. 4.>②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④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주의의무)
제13조(주의의무)①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②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제14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①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 하여야 한다.③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제15조(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①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한다.②감사 또는 조사결과 군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군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③군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과태료)
제15조의2(과태료)①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과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별표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②과태료는 제1항에 의거한 의장의 거부사실 통보에 따라 군수(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ㆍ징수한다.③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구례군 군세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12.31.>④부과권자는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1. 11. 18.>
제16조(징계)
제16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2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에 따른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구례군의회 회의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개정 2008. 2. 14.> <개정 2015.12.31., 2022. 3. 10.>
제17조(준용규정)
제17조(준용규정)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구례군의회 위원회 조례」와「구례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8. 2. 14.> <개정 201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