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구례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구례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 기관명칭 | 소 재 지 | 관할구역 |
| 구례군청 |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1 | 구례군 일원 |
| 구례읍사무소 | 구례군 구례읍 구례2길 36 | 구례읍 일원 |
| 문척면사무소 | 구례군 문척면 수달생태로 268-12 | 문척면 일원 |
| 간전면사무소 | 구례군 간전면 안음길 7 | 간전면 일원 |
| 토지면사무소 | 구례군 토지면 섬진강대로 5040 | 토지면 일원 |
| 마산면사무소 | 구례군 마산면 화엄사로 150 | 마산면 일원 |
| 광의면사무소 | 구례군 광의면 구만제로 341 | 광의면 일원 |
| 용방면사무소 | 구례군 용방면 하용길 5 | 용방면 일원 |
| 산동면사무소 | 구례군 산동면 원촌길 114 | 산동면 일원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구례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 등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구례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지) 구례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