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2-31 시행 2024-12-3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핵가족화로 인해 약화된 가족의 돌봄 기능을 보완하고 아이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구례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육아나눔터”란 부모 등 보호자들이 모여 육아경험을 소통하며 다른 가족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들이 또래와 함께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2. “돌봄품앗이”란 이웃 간 육아 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장점을 살려 학습, 체험, 등하교 등 자녀를 함께 돌봄으로써 육아 부담을 덜고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는 공동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육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ㆍ운영)

제4조(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아이 양육을 위한 정보교류와 교육 등을 위하여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조성 및 개선, 장난감과 도서 등 비치 물품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2. 자녀와 보호자에게 육아 정보 제공 및 나눔 기회 제공3. 자녀와 보호자가 함께하는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4.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돌봄품앗이 집단 구성ㆍ운영 및 활동 수행5.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놀이 활동 촉진을 위한 교구 등 지원6. 그 밖에 양육 친화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① 군수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수립ㆍ시행하되,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의 기본방향2. 공동육아나눔터의 인력 운용, 예산 집행, 모집, 홍보에 관한 사항3. 공동육아나눔터의 프로그램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공동육아나눔터 돌봄품앗이 구성ㆍ운영 및 지역사회 연계 방안5.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실태조사6.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위탁운영 등)

제7조(위탁운영 등)① 군수는 공동육아나눔터를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위탁운영 할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돌봄품앗이 교육)

제8조(돌봄품앗이 교육) 군수는 돌봄품앗이를 장려하기 위해 관심이 있는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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