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8-16 시행 2022-08-16 일부개정

별표

고령운전자 표식(실버마크)

[별표 1]
고령운전자 표식(실버마크)(제8조 관련)
□ 실버마크

□ 규 격
○ 승 용 차 량 : 가로 100밀리미터, 세로 100밀리미터
○ 승합·화물차량 : 가로 130밀리미터, 세로 130밀리미터
○ 보행보조용의자차 : 가로 150밀리미터, 세로 150밀리미터
□ 색 상
○ 배 경 칼 라 : PANTONE 810C
○ 카네이션 잎 : PANTONE 812C
○ 카네이션 줄기 : PANTONE 808C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들에게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운전자”란 구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1.5.31.>2. “보행보조용 의자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라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를 말한다.3.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 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4.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의2 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군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서 특히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②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모든 군민은 어린이·고령운전자·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통안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 방향2.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③ 제1항의 기본계획 집행을 위하여 구례군 교통안전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교통안전교육 등)

제7조(교통안전교육 등)① 군수는 어린이·고령운전자·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교통안전 교육시설을 통한 교육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제8조(고령운전자표식)

제8조(고령운전자표식)① 고령운전자는 차량의 전면 또는 후면에 고령운전자표식(이하 “실버마크”라 한다)을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② 실버마크[별표1]를 부착하여 운전하는 차량의 경우 주위 운전자는 교통안전에 배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보행보조용 의자차 사용자도 교통안전을 위하여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실버마크를 부착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교통안전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경찰관서, 교육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교통지도)

제10조(교통지도) 군수는 관내 초등학교의 장과 보육시설의 장 등에게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지원 등)

제11조(재정지원 등)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고령운전자·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을 위하여 안전모, 야광 반사재, 실버마크 등 교통안전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관계기관에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예방과 교통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

제12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5.31., 2022.8.16.>1. 차량 미소유자 :30만원2. 차량 소유자 : 50만원(단, 면허증 반납 전 6개월 이내에 차량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19. 7. 1.]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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