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군민의 상 조례

조례 공포 2023-06-30 시행 2023-06-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공적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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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포상대장

호 수포 상 년월일포 상 종 별포 상 기 간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포상을 하게된기념품 또는비 고
호 수포 상 년월일포 상 종 별포 상 기 간직위 또는 직명소속 또는 주소성별성명공 적 개 요부 상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포 상 대 장

(포상대장은 표창장, 감사장으로 구분 등재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민 또는 구례출신으로 국내외서 활동하고 있는 자와 구례군 명예군민으로 선정된 자 중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지등에 그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군민의 이름으로 주는 구례군 군민의 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12. 31., 2023. 6. 30.>

제2조(수상대상)

제2조(수상대상) 구례군 군민의 상(이하 "군민의 상"이라 한다) 부문별 수상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0. 12. 31., 2018.3.26., 2023. 6. 30.>1. 지역사회개발 부문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신계발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나. 군민의 소득향상에 공헌한 자다.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특허품 발명등으로 기여한 공이 있는 자라. 기타 지역사회개발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2. 복지·안정부문가. 노인, 장애인등, 불우계층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자나.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다. 경로효친 사상을 드높이고 실천하여 군민의 모범이 된 자라. 군민에게 선행을 베풀어 군민의 귀감이 된 자마.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바. 기타 주민복지 및 보건향상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3. 교육·문화·체육부문가. 후세 교육을 위해 현저하게 공헌한 자나. 향토사 연구 및 군민 정신문화창달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다. 전통문화예술에 특출하여 고장의 명예를 선양한 사실이 있거나 전통문화보전, 전승 및 발굴에 기여한 자라. 군민 체력증진을 위해 공헌한 자마. 각종 운동경기에 입상하여 국내외에 명성을 떨치고 이 고장의 명예를 선양한 자바. 기타 사회 체육발전 및 체육단체 육성을 위해 헌신한 자

제3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제3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제2조에 의한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군의회 의장, 기관단체장 및 읍·면장이 할 수 있으며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매년 수상예정일 20일전까지 군수에게 추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30.>1. 이력서 1부.2. 공적조서 (별지 제1호서식) 1부.3. 사진 (명함판) 1매.4. 포상동의서 1부. <신설 2018.3.26.>5. 기타 공적확인에 필요한 참고 증빙자료 <종전 제4호에서 제5호로 이동 2018.3.26.>

제4조(수상인원)

제4조(수상인원) 군민의 상 수상인원은 제2조 각 호에 따른 부문별로 1명을 선정한다. 다만, 수상대상자가 없을 때에는 수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6. 30.>

제5조(수상자의 심사)

제5조(수상자의 심사) 군민의 상 수상자 선정을 위하여 군민의 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6. 30.>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의회 의원 4명과 학식과 덕망이 있고, 지역실정에 밝은 사람을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3. 6. 30.><본조 개정 2018.3.26.>

제7조(제외대상)

제7조(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군민의 상을 수여할 수 없다. <개정 2018.3.26., 2022. 10. 11.>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8.3.26.>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18.3.26.>

제8조(수상자의 결정)

제8조(수상자의 결정)①수상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한다.②제1항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3분의 2이상 찬성을 얻은 자가 없을 경우에는 수상자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9조(시상권자)

제9조(시상권자) 시상은 군수가 행한다.

제10조(시상)

제10조(시상)①수상자에 대한 시상은 상장 또는 상패로 한다.〈개정 2007. 5. 14.〉②〈개정 2002. 5. 6.〉〈삭제 2007. 5. 14.〉

제11조(시상시기)

제11조(시상시기) 군민의 상은 매년 군민의 날에 수여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일정을 정하여 수여할 수 있다.

제12조(수상자 기록관리)

제12조(수상자 기록관리) 군수는 수상자를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관리 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심사위원은 군민의 상 수상대상자 선정 회의종료후 자동 해촉된다.

제14조(실비변상)

제14조(실비변상)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준하여 실비를 변상 할 수 있다.<개정 2010. 12. 31.>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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