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구례군 노인복지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례군 노인복지대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노인복지증진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2. 노인복지관련 문제 등 대처방안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된다. <개정 2017.7.31.> <개정 2018.3.23.>③ 당연직 위원은 총무과장, 주민복지과장, 재무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7. 1. 2.> <개정 2018.3.23.>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사)대한노인회구례군지회장2.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노인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7.22.>
제4조(임기)
제4조(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사)대한노인회구례군지회장을 제외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
제5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 호를 심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1. 위원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2. 위원 본인의 친족 및 친족의 관계에 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 국외체류,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2.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위원장 등 직무)
제7조(위원장 등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에 따른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이하 “전문가”라 한다)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