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대한민국압화대전 개최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0-14 시행 2024-10-1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례군 대한민국압화대전 개최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상금의 지급)

제2조(시상금의 지급) 「구례군 대한민국압화대전 개최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상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구례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구례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