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대한민국압화대전 개최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2-04 시행 2023-12-0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 대한민국압화대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례군의 압화 예술 발전 및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최 및 명칭)

제2조(주최 및 명칭) 대한민국압화대전(이하 “대전”이라 한다)은 구례군에서 주최하고 명칭은 “제 회 대한민국압화대전”이라 한다.

제3조(행사 내용)

제3조(행사 내용) 대전 행사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압화를 사용한 구상(풍경, 정물), 추상(디자인), 장식 부문 전시2. 국내 및 해외의 압화 예술 작품 전시 및 우수 작품 시상3. 압화 체험4. 그 밖에 압화의 세계화 등 압화 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4조(재정 지원)

제4조(재정 지원)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율적인 대전 행사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대한민국압화대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대한민국압화대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구례군 대한민국압화대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대전 기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2. 대전 개최요강과 심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원활한 대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군수가 정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농업기술센터소장2. 위촉직가. 미술관·박물관의 학예연구관 또는 관장나. 예술·공예·디자인 전공 대학교수다. 그 밖에 압화 및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3.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알릴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압화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