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리의 명칭 및 구역과 이장의 정수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12. 31., 2016. 9. 26., 2023. 12. 28.>
제2조(리의 명칭 및 구역)
제2조(리의 명칭 및 구역) 리의 명칭 및 구역을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제3조(이장의 정수)
제3조(이장의 정수) 이장의 정수를 별표 2와 같이 정한다. <별표개정 2019. 9. 23.>
제4조(리의 분리 기준 등)
제4조(리의 분리 기준 등) 리의 분리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