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벼ㆍ밀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0-12-22 시행 2020-12-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현실을 감안하여 식량산업을 지속ㆍ유지하고, 벼ㆍ밀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전라남도가 지원하는 사업에 구례군이 추가 지원하거나 자체 지원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개정 2015.11.9.>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을 말한다.<개정 2015.11.9.>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식량산업의 지속ㆍ유지를 위하여 벼ㆍ밀 재배농가의 소득보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5.11.9.><개정 2015.11.9.>

제4조(지원 범위)

제4조(지원 범위)① 군수는 직접 벼ㆍ밀 재배생산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개정 2015.11.9.>② 지원의 최대 범위는 3만 제곱미터까지로 한다.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1.9.>1. 구례군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전라남도 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 <신설 2015.11.9.>2. 구례군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구례군 관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밀을 생산하는 농업인 <신설 2015.11.9.>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① 벼·밀 재배농업인은 관할 읍·면장에게 매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1.9.>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지원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대상 결정)

제7조(대상 결정)① 제6조에 따라 지원 신청 대상을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읍·면장 확인을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② 군수는 벼ㆍ밀 재배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매년 대상 수요를 파악하고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5.11.9.>

제8조(사업계획 및 결산)

제8조(사업계획 및 결산)① 읍·면장은 매년 밀은 4월말까지, 벼는 8월말까지 해당연도 지원대상 농가 및 벼ㆍ밀 재배면적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1.9.>② 군수는 자금집행계획과 사업실적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구례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1.9.>

제9조(관리·감독)

제9조(관리·감독)① 군수는 지원금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원금이 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