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 사육곰 보호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구례군 사육곰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은 전라남도 구례군 마산면 화엄사로 377-32 일원에 둔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3항에 규정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2. “사육곰”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10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이 증식 또는 재수출을 목적으로 수입 또는 반입한 곰과 그 곰으로부터 증식되어 사육되고 있는 곰(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용도를 변경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관람 또는 학술 연구 목적으로 기르고 있는 곰은 제외한다)을 말한다.3. “방문객”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구례군 사육곰 보호시설 전시물 및 시설 등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4. “관람”이란 홍보관을 관람하는 것을 말한다.5. “관찰”이란 사육곰을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보호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육곰 관찰 등 및 프로그램 운영2. 사육곰의 보호, 구조, 교육, 협력활동
제5조(휴관일 등)
제5조(휴관일 등)① 보호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2. 설날 및 추석당일3. 동절기(12월 ~ 3월)②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시설의 보수 및 교체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정기 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③ 임시휴관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문과 홈페이지 등에 그 사유와 기간을 게시해야 한다.
제6조(운영시간)
제6조(운영시간)① 보호시설의 개방시간은 10:00부터 16:00까지로 한다.② 군수는 보호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입장의제한)
제7조(입장의제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7세 이하의 어린이2.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사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자3. 반려동물을 동반한 자.4. 시설의 안전관리 및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자5.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보호시설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② 방문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2.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3. 사육곰과 방문객의 직·간접접촉을 하는 행위4. 사육곰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행위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위반한 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8조(변상조치)
제8조(변상조치) 방문객은 고의 또는 과실로 보호시설의 전시물 및 시설물을 파손·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물품 또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편의시설 설치·운영)
제9조(편의시설 설치·운영)① 군수는 방문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보호시설 내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1. 간이 휴게실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군수는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구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홍보상품 등 제작 판매)
제10조(홍보상품 등 제작 판매)① 군수는 보호시설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상품(인쇄물 포함)을 제작·판매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상품을 판매할 경우, 상품의 가격은 제작 실비를 반영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11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제11조(관리·운영의 위탁 등)① 군수는 보호시설의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전문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7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의26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한 공공기관 또는 법인·단체로 한한다.1. 사육곰의 보호 및 관리2. 보호시설물 전체를 관리 및 운영3. 사육곰에 대한 홍보 또는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군수가 위탁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호시설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자를 “수탁자”라 한다③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보호시설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수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④ 군수는 수탁자의 사무처리가 이 조례 또는 협약을 위반하여 위법 부당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제12조(운영지원)
제12조 (운영지원) 군수는 위탁운영에 필요한 장비·시설·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수탁자의 변상책임 및 의무)
제13조(수탁자의 변상책임 및 의무)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 및 운영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그 책임을 져야하며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해서는 안 된다.③ 운영비는 사업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지방재정법」등 회계관계 법규에 적합하게 선량한 관리의 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제14조(설치 및 기능)
제14조(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육곰 보호시설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사육곰 보호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2. 사육곰 보호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학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3. 사육곰 보호 관련 단체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15조(구성)
제1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군의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과장, 마산면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군수가 위촉한다.1. 구례군의회 의원 1명2. 수탁기관 대표3. 야생생물 또는 동물 분야 전문가4. 시민단체, 지역주민5. 환경부 소속 공무원
제16조(위원의 임기)
제16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체 대표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④ 군수는 위원의 개인사정,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고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④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8조(간사)
제1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9조(수당 등)
제19조(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적용범위)
제20조(적용범위) “해설사“란 구례군 사육곰 보호시설을 위해 양성교육을 받은자를 말한다.
제21조(직무)
제21조(직무)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육곰 보호시설에 대한 안내 및 해설2. 주변 환경보호 활동과 지역의 홍보 역할② 해설사가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을 받을 경우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운영계획 수립)
제22조(운영계획 수립)① 군수는 방문객이 해설을 요청할 경우 해설사를 원활히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방문객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해설인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해설사 등의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3조(안내 및 해설 운영)
제23조(안내 및 해설 운영)① 군수는 운영계획에 따라 해설사가 근무하도록 배치하고, 활동시간과 횟수는 방문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② 해설사가 제23조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그 신분을 알릴 수 있는 해설사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24조(예산 지원 등)
제24조(예산 지원 등)① 군수는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근무복 구입비2.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구입비3. 직무향상을 위한 현장교육 및 보수교육 등에 필요한 경비4. 선진지 비교답사 견학 등에 필요한 경비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25조(배치 제외 등)
제25조(배치 제외 등) 군수는 해설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치에서 제외할 수 있다.1. 방문객으로부터 불친절, 해설오류 등의 불만이 제기된 경우2. 해설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그 밖의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제26조(직무교육 및 평가)
제26조(직무교육 및 평가)① 군수는 해설사를 대상으로 직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평가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 및 평가는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