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산수유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4-06 시행 2026-04-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삭제

[별표 1] 삭제 <2024. 4. 1.>

[별표 2] 삭제

[별표 2] 삭제 <2024. 4. 1.>

[별표 3] 시설사용료

구 분구 분기준인원사용 기준사 용 료(원)사 용 료(원)사 용 료(원)비고
구 분구 분기준인원사용 기준비수기비수기성수기비고
구 분구 분기준인원사용 기준주중주말성수기비고
숲속의집A형 (36㎡)4인 (최대 6인)1동/1박96,000120,000144,0005실
숲속의집B형 (55㎡)5인 (최대 9인)1동/1박120,000144,000168,0002실
숲속의집C형 (58㎡)6인 (최대 10인)1동/1박132,000156,000180,0006실
숲속의집D형 (60㎡)6인 (최대 10인)1동/1박132,000156,000180,0002실
숲속의집E형 (70㎡)7인 (최대 10인)1동/1박180,000216,000240,0001실/복층
숲속의집F형 (83㎡)9인 (최대 13인)1동/1박240,000276,000300,0002실/복층
산 림 문 화 휴양관A형 (26㎡)4인 (최대 5인)1실/1박60,00084,00084,0004실
산 림 문 화 휴양관B형 (34㎡)5인 (최대 7인)1실/1박84,000108,000108,0004실/복층
세미나실 (126㎡)세미나실 (126㎡)48인1실/4시간150,000150,000150,000오전/오후
야영장(16.56㎡)야영장(16.56㎡)4인1면/1일20,00030,00040,0003.6m×4.6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시설사용료(제5조 관련)

 [비 고]
 1. “성수기”란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의 기간
 2.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
 3.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날(임시공휴일은 제외)
 4. “주중”이란 주말을 제외한 날
 5. 숙박시설 사용 시 초과 인원 1명당 10,000원 비용 부담
 6. 시설 사용시간 경과에 대한 조치
 - 숙박시설 및 야영장 사용시간(사용 마지막날 오전 11:00)을 1시간 이상 초과한 경우 1일 사용료를 추가 징수
 7. 세미나실 사용시간은 오전 09:00∼13:00, 오후 14:00∼18:00로 함
 8. 물놀이시설의 사용은 숙박시설 및 야영장 사용자에 한함

[별표 4] 시설사용료의 감면

구 분감면대상감면대상감면요율비 고
숙박 시설장 애 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50%비수기 주중
숙박 시설장 애 인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30%비수기 주중
숙박 시설다자녀 가정다자녀 가정30%비수기 주중
숙박 시설수급자수급자30%비수기 주중
숙박 시설비수기 주중 이용객비수기 주중 이용객20%
숙박 시설지역주민지역주민30%
숙박 시설구례군과 협약을 맺은 기관 및 단체구례군과 협약을 맺은 기관 및 단체협약조건적용
숙박 시설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무수행자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무수행자면제
숙박 시설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면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4. 4. 1.>
시설사용료의 감면(제5조 관련)

[비 고]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다자녀 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족구성원
3.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
4. “지역주민”이란 주민등록표상 구례군에 거주하는 사람
5.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감면기준은 중복 적용되지 않음

[별표 4] 시설사용료의 감면

감면대상감면요율비 고
장애인20%비수기 주중 숲속의집에 한함
국가보훈대상자20%비수기 주중 숲속의집에 한함
다자녀 가정20%비수기 주중 숲속의집에 한함
지역주민30%비수기 숲속의집에 한함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군이 추진하는 시책 대상자 또는 협약을 맺은 기관 및 단체시책 및 협약조건 적용시책 및 협약조건 적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시설사용료의 감면(제5조 관련)

[비 고]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3. “다자녀 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족구성원
4. “지역주민”이란 주민등록표상 구례군에 거주하는 사람
5.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감면기준은 중복 적용되지 않음

[별표 5] 시설사용료 반환 및 배상기준

구 분반환 및 배상기준
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 사용예정일 5일 전 ○ 사용예정일 2~4일 전 ○ 사용예정일 1일 전 ○ 사용예정일 그날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 사용료 전액 환급 ○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 총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2.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 사용예정일 5일 전 ○ 사용예정일 2~4일 전 ○ 사용예정일 1일 전 ○ 사용예정일 그날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 사용료 전액 환급 ○ 사용료 환급 및 총 요금의 10% 배상 ○ 사용료 환급 및 총 요금의 20% 배상 ○ 사용료 환급 및 총 요금의 30% 배상
예약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 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료 전액 환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신설 2023. 9. 13.>
시설사용료 반환 및 배상기준(제7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에서 위임된 사항과 구례군 산수유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1.>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① 자연휴양림의 명칭은 구례군 산수유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자연휴양림은 전라남도 구례군 산동면 정산길 251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23. 9. 13.>

제3조(시설의 범위)

제3조(시설의 범위) 자연휴양림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4. 1.>1. 숙박시설: 숲속의 집, 산림문화휴양관2. 편익시설: 야영장, 방문자안내소3. 부대시설: 야외화장실, 샤워장, 세미나실 등

제4조(이용시간 등)

제4조(이용시간 등)① 자연휴양림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3월부터 10월까지는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2.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는 09:00부터 17:00까지로 한다.② 숙박시설 및 야영장의 사용시간은 사용 첫날의 15:00부터 마지막 사용일의 11:00까지로 한다. <개정 2024. 4. 1.>③ 삭제 <2024. 4. 1.>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한 경우 입장 및 시설사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4. 1.>

제5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제5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① 자연휴양림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24. 4. 1.>② 자연휴양림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3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1.>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별표 4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 4. 1.>④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료는 방문자안내소 등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1.>

제6조(예약 신청 및 납부)

제6조(예약 신청 및 납부)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 누리집) 또는 방문을 통하여 군수에게 이용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3.>② 제1항에 따른 이용 신청을 한 사람은 신청 후 다음 날 23:50까지 시설사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 7일 전부터는 예약 당일 3시간 이내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4. 1.>[제목개정 2023. 9. 13.]

제7조(시설사용료 등의 반환)

제7조(시설사용료 등의 반환) <개정 2026. 4. 6.>① 삭제 <2024. 4. 1.>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5조제2항에 따라 납부한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3., 2024. 4. 1.>1. 예약한 사람이 취소 가능 기간을 초과하여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2. 승인 또는 허가 없이 시설사용권을 매매, 교환하는 경우3. 제8조제1항에 따라 입장 및 시설사용이 취소되는 경우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3.>1. 자연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2. 이용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④ 운영자 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시설사용료 반환 및 배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3. 9. 13.>⑤ 제3항에 따른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금융기관이 휴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반환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는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3. 9. 13., 2024. 4. 1.>

제7조의2(위약금 면제)

제7조의2(위약금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용자가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제7조제3항제1호의 경우2. 제7조제3항제2호의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3. 9. 13.]

제8조(입장 및 시설사용의 제한 등)

제8조(입장 및 시설사용의 제한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연휴양림 입장 및 시설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3., 2024. 4. 1.>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2. 공공질서나 미풍약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허가 없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5.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ㆍ채집하거나 흙ㆍ돌을 채취하는 사람6.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7.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관리ㆍ운영자는 시설물의 공사, 보수, 재해위험, 안전관리 등으로 사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입장 및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경우 제한하는 기간과 시설물은 군수가 정하며, 7일전까지 군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제9조(예약제외 시설물 운영)① 군수는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려는 경우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3.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한 경우② 예약제외 시설물은 주중에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주말 등에 운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의 지정ㆍ운영은 시설사용 대장 등을 통해 관리하며, 그 내용을 구례군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 9. 13.][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 9. 13.>]

제10조(관리자 예약)

제10조(관리자 예약)① 제9조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통합예약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ㆍ해제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본조신설 2023. 9. 13.][종전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 9. 13.>]

제11조(매매ㆍ교환 등 금지)

제11조(매매ㆍ교환 등 금지)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자연휴양림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ㆍ양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도한 경우도 포함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 예약자의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예약자 본인 이용을 예외로 하되 해당 휴양림 이용 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우선 예약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한다.[본조신설 2023. 9. 13.]

제12조(위탁관리)

제12조(위탁관리)① 군수는 휴양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에 따라 휴양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으로 운영되는 경우 이용률,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에 따른 사용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위탁은 「구례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구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6. 4. 6.]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구례군 지리산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제12조에서 이동 <2026. 4. 6.>]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3조에서 이동 <2026. 4. 6.>]

상위법 근거

  • ·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