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아동 · 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7-22 시행 2019-07-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구례군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아동·여성대상 폭력”이란 아동 또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을 말한다.3. “피해자”란 아동·여성대상 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군수는 아동·여성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제4조(협력체계 구축)

제4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군수는 아동·여성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구례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6조(지역연대의 기능)

제6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에 기능을 수행한다.1. 아동ㆍ여성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시책의 수립 추진 지원2. 아동·여성 보호 관련 서비스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3. 위기 아동ㆍ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4. 지역 내 아동ㆍ여성 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5. 아동ㆍ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 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제반사업 추진 지원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역연대의 구성)

제7조(지역연대의 구성)① 지역연대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역연대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평생교육과장과 보건사업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7. 1. 2., 2018.3.23., 2019.7.22.>1. 군 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2. 아동ㆍ여성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ㆍ시설3. 아동보호 관련 기관ㆍ시설4. 아동·여성 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 기관5. 교육지원청,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6.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사법 관련기관7. 지역주민대표8. 그 밖에 군수가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군수는 지역연대 위촉위원 중 어느 한쪽 성(性)이 100분의 60 이상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연대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지역연대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지역연대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③ 지역연대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① 지역연대에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여성아동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9.7.22.>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비치해야 한다.

제12조(실비보상)

제12조(실비보상) 군수는 지역연대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계획의 수립)

제13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아동·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1. 아동·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2. 아동·여성 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3. 아동·여성 안전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4. 그밖에 군수가 아동·여성 안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사업비의 지원)

제14조(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아동·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5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1조
  •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1조
  • ·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1조
  •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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