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암 예방성분?항암성분 함유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8-12 시행 2025-08-12 제정

별표

[별지 1] 구례군 암 예방성분 항암성분 함유 인증상표 사용신청서

신 청 인성 명(대표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법인(단체)명참 여 농 가 수참 여 농 가 수
신 청 인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생 산 현 황생산(재배) 소재지생산 방법 (유기농, 무농약 등)생산 방법 (유기농, 무농약 등)
생 산 현 황재 배 면 적(㎡)연간 생산량(톤)연간 생산량(톤)
인 증 상 표 사 용 계 획품 목 명출하량 (톤)포장 단위 (㎏)포장 재수사용 기간출하(판매)처
인 증 상 표 사 용 계 획
「구례군 암 예방성분·항암성분 함유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례군수 귀하「구례군 암 예방성분·항암성분 함유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례군수 귀하「구례군 암 예방성분·항암성분 함유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례군수 귀하「구례군 암 예방성분·항암성분 함유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례군수 귀하「구례군 암 예방성분·항암성분 함유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례군수 귀하「구례군 암 예방성분·항암성분 함유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례군수 귀하「구례군 암 예방성분·항암성분 함유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례군수 귀하
【구비서류】 농산물 성분검사 결과서 1부【구비서류】 농산물 성분검사 결과서 1부【구비서류】 농산물 성분검사 결과서 1부【구비서류】 농산물 성분검사 결과서 1부【구비서류】 농산물 성분검사 결과서 1부【구비서류】 농산물 성분검사 결과서 1부【구비서류】 농산물 성분검사 결과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구례군 암 예방성분·항암성분 함유 인증상표 사용신청서
 (제5조 관련)

[별지 2] 구례군 암 예방성분 항암성분 함유 인증상표 사용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3] 인증상표 사용승인 관리대장

월일승인 번호사용자명성별주 소인증 품목인증 성분유효기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인증상표 사용승인 관리대장

[별지 4] 확인서

생산자· 대표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생산자· 대표자성명법인․작목반명법인․작목반명
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품 목 명조 사 장 소조 사 장 소
수 량
위 반 내 용
특 기 사 항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생산자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입회자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생산자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입회자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생산자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입회자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생산자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입회자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생산자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입회자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생산자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입회자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확 인 서
(제7조 관련)

[별표 1] 구례군 암 예방성분 항암성분 함유 인증 상표

설 명○ 산은 산세 수려한 지리산을 나타낸 것으로 쾌적한 자연환경을 의미하고, 잎은 암예방 및 항암성분이 함유된 농산물 ○ 암예방 및 항암성분이란 성분인증에 대한 품질보증을 나타내었으며, 구례군의 농특산물을 시각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구례군 암 예방성분·항암성분 함유 인증 상표
(제3조 관련)

 【인증상표 사용규정】
 · 구례군수 인증상표의 한글 및 영문 로고타입은 유지하여야 하며, 크기의
 규정은 제한이 없다.
 · 인증상표를 사용할 시에는 인증 대상 농산물의 크기에 따라 본 상표를 확대·축소하여 사용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례군 암 예방성분·항암성분 함유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 품목)

제2조(인증 품목) 인증 품목은 조례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6호 가목의 농산물 중에 구례군에서 생산된 것을 말한다.

제3조(인증 상표 정의)

제3조(인증 상표 정의)① “인증 상표”라 함은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농산물의 암 예방성분·항암성분 함유를 인증하고, 그 표시를 위해 제작한 고유상표를 말하며, 그 표시는 별표1과 같다.② “인증 상표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인증 상표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인증 상표 신청)

제4조(인증 상표 신청) 인증 상표 사용 신청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 승인)

제5조(사용 승인)① 인증 상표 사용신청자는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른 자를 말하며, 조례 제6조 제3항에 따라 암 예방성분·항암성분 함유 인증서를 발급받은 생산자에게 상표 사용을 승인한다.② 상표 사용이 승인된 생산자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인증 상표 사용승인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한다.③ 인증 상표 사용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6조(인증 상표 표시 등)

제6조(인증 상표 표시 등)① 인증 상표의 표시는 사용 승인을 받은 농산물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포장재 또는 용기에 색상·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에 인쇄한 것이 어려울 때는 스티커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인증 상표의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포장재에 원산지와 품목명, 생산자의 명칭·주소·전화번호,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주의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인증 상표 사용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생산(재배), 출하, 유통과정을 수시 조사할 수 있으며,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면 바로 시정,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인증 상표 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용기 등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변형하여 허위 또는 유사 표시하였을 때는 별지 제4호 서식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상표법」규정에 따라 고발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부정 사용의 조치)

제8조(부정 사용의 조치) 군수는 인증 상표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구례군 인증 상표의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면 「상표법」제58조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1. 포장재, 용기 등에 인증 상표를 임의로 사용한 경우2. 인증 상표를 변형하여 허위표시나 유사 표시를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