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암 예방성분·항암성분 함유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6-19 시행 2024-06-19 제정

별표

[별표 1] 암 예방성분

■ 구례군 항암식품 인증 및 지원 조례 [별표 1] 
암 예방성분(제2조제2호 관련)
1. 항산화영양소
 가. 비타민C
 나. 비타민E
 다. 베타카로틴
 라. 비타민A
 마. 루테인
 바. 라이코펜
 사. 셀레늄
 
2. 식물생리활성물질
 가. 플라보노이드(퀘세틴, 카테킨)
 나. 페놀 화합물질(폴리페놀)
 다. 이소플라본
 라. 설포라펜
 마. 알릴화합물
 바. 리모넨
 사. 인돌
 아. 리그난
 자. 사포닌 
3. 식이섬유
 가. 셀룰로오스, 헤미셀룰로오스, 리그닌 
 나. 펙틴, 검 등

[별표 2] 암 예방성분·항암성분 함유 인증 기준

■ 구례군 항암성분 함유 인증 및 지원 조례 [별표 2] 
암 예방성분·항암성분 함유 인증 기준(제6조제3항 관련)
1.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합성농약이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의 「국가표준식품성분표」에 있는 농산물의 분석된 성분을 농산물별로 암 예방성분·항암성분 함유 확인 인증의 기준이 되는 표본으로 보며, 별표 1의 암 예방성분을 제9조(검사기관 등)에 의한 검사기관에 의뢰한다.
3. 농산물의 암 예방성분·항암성분 함유 검사 결과 별표 1에 따른 암 예방성분과제2조4호의 항암성분 중 1개 이상의 성분 함량이 「국가표준식품성분표」의 평균값보다 높아야 하며, 재배형태별 인증기준은 관행재배 농산물일 경우 표본 대비 25% 이상, 무농약 농산물일 경우 표본 대비 20% 이상, 유기 농산물일 경우 표본 대비 15% 이상이어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암 예방성분·항암성분 함유 인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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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시접수일시처리기간15일15일
신청인신청인신청단위 [ ] 개인, [ ] 법인, [ ] 단체신청단위 [ ] 개인, [ ] 법인, [ ] 단체신청단위 [ ] 개인, [ ] 법인, [ ] 단체신청단위 [ ] 개인, [ ] 법인, [ ] 단체신청단위 [ ] 개인, [ ] 법인, [ ] 단체신청단위 [ ] 개인, [ ] 법인, [ ] 단체신청단위 [ ] 개인, [ ] 법인, [ ] 단체신청단위 [ ] 개인, [ ] 법인, [ ] 단체신청단위 [ ] 개인, [ ] 법인, [ ] 단체신청단위 [ ] 개인, [ ] 법인, [ ] 단체신청단위 [ ] 개인, [ ] 법인, [ ] 단체
신청인신청인성명(대표자 성명)성명(대표자 성명)성명(대표자 성명)성명(대표자 성명)성명(대표자 성명)성명(대표자 성명)성명(대표자 성명)생산자 수생산자 수생산자 수생산자 수
신청인신청인법인 또는 단체명법인 또는 단체명법인 또는 단체명법인 또는 단체명법인 또는 단체명법인 또는 단체명법인 또는 단체명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의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의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의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의 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법인 또는 단체명법인 또는 단체명법인 또는 단체명법인 또는 단체명법인 또는 단체명법인 또는 단체명법인 또는 단체명법인 번호법인 번호법인 번호법인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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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신청내용인증구분 : 농산물인증구분 : 농산물인증구분 : 농산물인증구분 : 농산물인증구분 : 농산물인증구분 : 농산물인증구분 : 농산물인증구분 : 농산물인증구분 : 농산물인증구분 : 농산물인증구분 : 농산물
신청내용신청내용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
신청내용신청내용사업장 면적(㎡)사업장 면적(㎡)사업장 면적(㎡)사업장 면적(㎡)사업장 면적(㎡)사업장 면적(㎡)사업장 면적(㎡)사업장 면적(㎡)사업장 면적(㎡)사업장 면적(㎡)사업장 면적(㎡)
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품목신청품목신청품목신청품목신청품목신청품목신청품목신청품목신청품목신청품목신청품목
신청내용신청내용일일 생산량( ㎏), 연중 생산량( ㎏ )일일 생산량( ㎏), 연중 생산량( ㎏ )일일 생산량( ㎏), 연중 생산량( ㎏ )일일 생산량( ㎏), 연중 생산량( ㎏ )일일 생산량( ㎏), 연중 생산량( ㎏ )일일 생산량( ㎏), 연중 생산량( ㎏ )일일 생산량( ㎏), 연중 생산량( ㎏ )일일 생산량( ㎏), 연중 생산량( ㎏ )일일 생산량( ㎏), 연중 생산량( ㎏ )일일 생산량( ㎏), 연중 생산량( ㎏ )일일 생산량( ㎏), 연중 생산량( ㎏ )
신청내용신청내용인증성분인증성분인증성분인증성분인증성분인증성분인증성분인증성분인증성분인증성분인증성분
「구례군 암 예방성분·항암성분 함유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암 예방성분·항암성분 함유 확인 인증을 신청합니다.「구례군 암 예방성분·항암성분 함유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암 예방성분·항암성분 함유 확인 인증을 신청합니다.「구례군 암 예방성분·항암성분 함유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암 예방성분·항암성분 함유 확인 인증을 신청합니다.「구례군 암 예방성분·항암성분 함유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암 예방성분·항암성분 함유 확인 인증을 신청합니다.「구례군 암 예방성분·항암성분 함유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암 예방성분·항암성분 함유 확인 인증을 신청합니다.「구례군 암 예방성분·항암성분 함유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암 예방성분·항암성분 함유 확인 인증을 신청합니다.「구례군 암 예방성분·항암성분 함유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암 예방성분·항암성분 함유 확인 인증을 신청합니다.「구례군 암 예방성분·항암성분 함유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암 예방성분·항암성분 함유 확인 인증을 신청합니다.「구례군 암 예방성분·항암성분 함유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암 예방성분·항암성분 함유 확인 인증을 신청합니다.「구례군 암 예방성분·항암성분 함유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암 예방성분·항암성분 함유 확인 인증을 신청합니다.「구례군 암 예방성분·항암성분 함유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암 예방성분·항암성분 함유 확인 인증을 신청합니다.「구례군 암 예방성분·항암성분 함유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암 예방성분·항암성분 함유 확인 인증을 신청합니다.「구례군 암 예방성분·항암성분 함유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암 예방성분·항암성분 함유 확인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구례군수구례군수구례군수구례군수구례군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 서류1. 인증대상 농산물 사진 2. 농산물 성분 검사 결과서1. 인증대상 농산물 사진 2. 농산물 성분 검사 결과서1. 인증대상 농산물 사진 2. 농산물 성분 검사 결과서1. 인증대상 농산물 사진 2. 농산물 성분 검사 결과서1. 인증대상 농산물 사진 2. 농산물 성분 검사 결과서1. 인증대상 농산물 사진 2. 농산물 성분 검사 결과서1. 인증대상 농산물 사진 2. 농산물 성분 검사 결과서1. 인증대상 농산물 사진 2. 농산물 성분 검사 결과서1. 인증대상 농산물 사진 2. 농산물 성분 검사 결과서1. 인증대상 농산물 사진 2. 농산물 성분 검사 결과서1. 인증대상 농산물 사진 2. 농산물 성분 검사 결과서수 수 료 조례 제8조에 따른 소요 비용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호서식] 암 예방성분·항암성분 함유 인증서

인증번호
생 산 자 (대표자)
법인(단체)명
주 소
인증품목
인증기간
인증성분
「구례군 암 예방성분·항암성분 함유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구례군 암 예방성분·항암성분 함유 인증 기준에 적합함을 인증 합니다. 년 월 일 구 례 군 수 (직인)「구례군 암 예방성분·항암성분 함유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구례군 암 예방성분·항암성분 함유 인증 기준에 적합함을 인증 합니다. 년 월 일 구 례 군 수 (직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암 예방성분·항암성분 함유 인증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 중에 구례군에서 생산된 것을 말한다.2. “암 예방성분”이란 국가암정보센터에서 권장하고 있는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영양성분으로 별표 1의 항산화영양소, 식물생리활성물질 및 식이섬유를 말한다.3. “항암성분”이란 국가암정보센터에서 권장하고 있는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영양성분 중에서도, 항암효과와 암 성장 저지효과가 있는 항산화영양소(베타카로틴), 식물생리활성물질(카테킨, 퀘세틴, 사포닌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암 예방성분·항암성분이 함유된 농산물의 생산을 장려하고 판로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주무부서의 지정·운영)

제4조(주무부서의 지정·운영)·① 구례군 농산물의 암 예방성분·항암성분 함유 인증 및 사후관리 등의 주무부서는 농정과로 한다.② 제1항의 주무부서는 이 조례에 따라 암 예방성분·항암성분 함유 인증 및 지원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암 예방성분·항암성분이 함유된 농산물의 생산과 판매 활성화를 위한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2. 암 예방성분·항암성분이 함유된 농산물의 생산 장려에 관한 사항3. 암 예방성분·항암성분이 함유된 농산물의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4. 암 예방성분·항암성분이 함유된 농산물의 판매 촉진, 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암 예방성분·항암성분 함유 인증)

제6조(암 예방성분·항암성분 함유 인증)① 군수는 농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증제도를 실시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암 예방성분·항암성분 함유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검사기관으로 위탁된 기관에 검사 의뢰한 결과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은 때에는 검사기관에서 검사한 성분검사 결과서가 별표 2의 기준에 충족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함유 인증서를 15일 이내에 발급한다.④ 암 예방성분·항암성분 함유 인증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암 예방성분·항암성분 함유 인증을 받은 농산물의 생산ㆍ출하ㆍ유통과정 등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현장 확인 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즉시 함유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8조(함유 인증의 취소)

제8조(함유 인증의 취소) ·군수는 암 예방성분·항암성분 함유 인증을 받은 농산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함유 인증을 받은 경우2. 제6조제4항에 따른 함유 인증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3. 별표 2에 따른 함유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4. 전업ㆍ폐업 등으로 암 예방성분·항암성분 함유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는 경우5.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6. 그 밖에 법령위반 등 함유 확인 인증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9조(검사기관 등)

제9조(검사기관 등)·① 암 예방성분·항암성분 함유 인증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식품ㆍ의약품 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중에서 신청자가 성분검사를 신청한다.② 암 예방성분·항암성분 함유 인증을 위해 생산자가 제1항에서 지정된 검사기관에 직접 의뢰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자가 납부한다.

제10조(육성사업 등)

제10조(육성사업 등)·① 군수는 암 예방성분·항암성분 함유 인증을 받은 농산물의 생산 및 판로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암 예방성분·항암성분 함유 인증을 받은 농산물의 생산 및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2. 암 예방성분·항암성분 함유 인증을 받은 농산물의 관리를 위한 정보의 제공 및 교육3. 암 예방성분·항암성분 함유 인증을 받은 농산물의 홍보를 위한 디자인 개발·국내외 마케팅 및 전시행사 지원4. 그 밖에 암 예방성분·항암성분 함유 인증을 받은 농산물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ㆍ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구례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암 예방성분·항암성분 함유 인증을 받은 농산물의 생산·판매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개인ㆍ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구례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