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8 시행 2023-12-28 일부개정

별표

소요경비 산출 기준표

동물명규격(체중)사료 급여량(1마리/1일)사료의 종류
개10kg 이하 10kg 이상전용사료 300g 또는 통조림 300g 전용사료 600g 또는 통조림 600g시중판매 중급사료 시중판매 중급사료
고양이-전용사료 300g 또는 통조림 300g시중판매 중급사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소요경비 산출 기준표
1. 산출기준
 가. 사료급여 기준 

비 고
 ①기타의 동물에 대한 사료 급여 기준은 필요한 경우에 군수가 별도 고시할 수 있으며 위의 기준표를 적용하기 어려울 때에는 보호업무를 위탁받은 자와 협의하여 사료의 종류 및 수량을 변경 할 수 있다.
 ②사료첨가제, 식염, 기타의 무기물 등은 동물의 건강 상태에 따라 충분한 양을 급여하도록 한다.
 나. 수당지급 기준(노임)
 관리인 수당은 1일당 물가정보지에 발표된 시중노임 중 제조부분의 인부임 100분의 25를 지급하며, 포획인부의 노임은 1일당 관리인 수당을 적용한다. 
 
 다. 기 타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산출경비에 대하여는 군수가 정한다. 
2. 산출방법 : 전항의 내용을 모두 합산한 금액
 예) 사료급여비용+관리인등 수당+기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유기동물 등의 보호조치 방법 및 소요경비의 산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23. 12. 2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유기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동물로서 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를 돌보지 않아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나돌아 다니거나 버려진 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2010. 12. 31.>

제3조(유기동물의 보호 등)

제3조(유기동물의 보호 등)①군수는 도로,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동물이 나돌아 다니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포획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시설에 보호하거나 위탁 보호를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 조치를 한 경우에는 보호한 동물의 종류, 성별, 연령, 특징, 포획장소, 포획시간, 보호 장소 등을 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알 수 있도록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가 있는 날부터 1월이 경과하여도 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동물을 다음 각호의 1에 의거 처리할 수 있다.1. 동물원 기증2. 동물을 애호하는 자, 동물애호 단체 등에 기증3. 매각④제3항3호에 의하여 동물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은 군의 세입으로 한다.⑤군수는 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렸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수의사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수의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제4조(보호시설)

제4조(보호시설)①군수는 유기동물을 보호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ㆍ운영 하거나 유기동물을 위탁 보호 할 수 있다.②제1항 규정에 의한 위탁 보호는 「수의사법」제2조제4호에 의한 동물병원, 동물사육 시설, 연구시설, 동물애호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0. 12. 31.>

제5조(감독)

제5조(감독) 군수는 관계공무원 또는 공수의로 하여금 보호시설 및 보호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보호하고 있는 동물의 건강상태와 관리상태를 수시로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소요경비 지급)

제6조(소요경비 지급) 군수는 유기동물의 보호 조치와 관련한 사료비, 보호인 수당 등을 예산 범위 내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소요경비의 징수)

제7조(소요경비의 징수) 군수는 「동물보호법」 제42조제1항에 따라서 유기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의 상당액을 청구 할 수 있다.<개정 2010. 12. 31., 2023. 12. 28.>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동물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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