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장묘 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12-28 시행 2021-12-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신청구분□ 사망일 기준 1년 이상 구례군 거주한 자 □ 분묘 개장 유골 □ 사산아 또는 출생 후 1년 이내 사망한 영아□ 사망일 기준 1년 이상 구례군 거주한 자 □ 분묘 개장 유골 □ 사산아 또는 출생 후 1년 이내 사망한 영아□ 사망일 기준 1년 이상 구례군 거주한 자 □ 분묘 개장 유골 □ 사산아 또는 출생 후 1년 이내 사망한 영아□ 사망일 기준 1년 이상 구례군 거주한 자 □ 분묘 개장 유골 □ 사산아 또는 출생 후 1년 이내 사망한 영아
대 상 자성 명(성별)사 망 일
대 상 자생 년 월 일화 장 일
대 상 자주민등록일자화 장 장
대 상 자주 소
신 청 자성 명(성별)사망자와의 관계
신 청 자생 년 월 일납부자와의 관계
신 청 자주 소청 구 액
신 청 자계좌번호(은행)
년 월 일 신 청 자 (인) 확 인 자 (인) ※ 구비서류: 화장장 사용 영수증원부, 화장증명서, 개장신고증명서 각 1부. 구 례 군 수 귀하년 월 일 신 청 자 (인) 확 인 자 (인) ※ 구비서류: 화장장 사용 영수증원부, 화장증명서, 개장신고증명서 각 1부. 구 례 군 수 귀하년 월 일 신 청 자 (인) 확 인 자 (인) ※ 구비서류: 화장장 사용 영수증원부, 화장증명서, 개장신고증명서 각 1부. 구 례 군 수 귀하년 월 일 신 청 자 (인) 확 인 자 (인) ※ 구비서류: 화장장 사용 영수증원부, 화장증명서, 개장신고증명서 각 1부. 구 례 군 수 귀하년 월 일 신 청 자 (인) 확 인 자 (인) ※ 구비서류: 화장장 사용 영수증원부, 화장증명서, 개장신고증명서 각 1부. 구 례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시책의 하나로 매장에 따른 무분별한 국토의 잠식을 예방하기 위하여 화장장 시설이 없어 타 지역의 화장장을 이용하는 군민들에게 화장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하는 등 장묘문화 개선사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화장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12.28.]1. 사망일을 기준으로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2. 군 관내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3. 사산아 또는 출생 후 1년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개정 2010. 7. 5.>

제4조(지급금액)

제4조(지급금액) 장려금 지원 금액은 1구당 500,000원 이내로 한다. 단, 분묘 개장 유골은 1구당 300,000원 이내로 한다.<전문개정 2010. 7. 5.> <개정 2013. 12. 30.> <개정 2021.12.28.>[전문개정 2021.12.28.]

제5조(신청방법)

제5조(신청방법) <개정 2021.12.28.>①장려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화장 장려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영수증원부, 화장증명서, 개장신고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주민등록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5.> <개정 2021.12.28.>② 삭제 <개정 2013. 12. 30.> <삭제 2021.12.28>

제6조(신청기한)

제6조(신청기한) 장려금 신청기한은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단, 분묘 개장, 장기ㆍ시신 기증 등의 경우에는 그 화장이 이루어지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21.12.28.>

제7조(지급기한)

제7조(지급기한) 장려금은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한다.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신설 2021.12.28.>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8.>

상위법 근거

  • · 장사등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