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 전통윤리(이하 “전통윤리”라 한다)의 계승·발전과 생활화를 구례군민에게 교육하고 장려함으로써 군민의 윤리의식을 배양하고 나아가 건강하고 밝은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전통윤리”란 예로부터 사회의 기본윤리로 존중되던 충·효·열을 말한다.
제3조(전통윤리 교육 및 실천 장려 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전통윤리 교육 및 실천 장려 시행계획의 수립)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실정에 맞는 전통윤리 교육 및 실천 장려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전통윤리 교육의 장려)
제4조(전통윤리 교육의 장려)① 군수는 지역 내 교육장과 협의하여 교육기관(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전통윤리 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교육기관 이외에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전통윤리 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제5조(전통윤리 우수 실천 대상자 포상)
제5조(전통윤리 우수 실천 대상자 포상) 군수는 전통윤리의 계승·발전과 실천에 모범이 된 개인 및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6조(전통윤리 교육 및 실천 사업의 지원)
제6조(전통윤리 교육 및 실천 사업의 지원) 군수는 전통윤리 교육 및 실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