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06-28 시행 2024-06-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사용료 반환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단 체 명
신 청 인성 명 (대 표 자)생년월일
사용시설사용시설
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반 환 금 액반 환 금 액
반환신청사유반환신청사유
「구례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ㆍ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복지관 시설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ㆍ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복지관 시설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ㆍ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복지관 시설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ㆍ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복지관 시설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ㆍ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복지관 시설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구 례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신설 2024. 6. 28.>

사용료 반환신청서

[별표 1] 구례군 종합사회복지관 사용료

구 분기준사용료비고
○섬진 아트홀(공연장)1회 2시간냉․난방기 사용 100,000원 냉․난방기 미사용 70,000원
○교육장사용1 회30,000원
설 비 명사 용 단 위사 용 료비 고
영사시설1회 공연행사20,000원
음향시설“20,000원
조명시설“3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구례군 종합사회복지관 사용료
1. 시설 기본 사용료

 주) 사용시간 : 09:00 - 22:00

2.부대시설 기본 사용료
3. 초과시간 사용료
 ○ 매 시간 초과 사용 시는 기본사용료의 50% 추가 징수하며, 초과시간 1시간
 이하도 1시간 초과사용으로 본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및 자활능력 향상을 위한 구례군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구례군종합사회복지관 (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구례군 구례읍 봉동리 115-3번지에 둔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용자"라 함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2. "위탁"이라 함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을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운영함을 말한다.3. "수탁"이라 함은 법인이 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함을 말한다.

제4조(시설사용범위)

제4조(시설사용범위) 복지관의 시설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정복지사업2. 노인복지사업3. 지역복지사업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

제5조(운영) 복지관은 군수가 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운영요원)

제6조(운영요원)①복지관에 관장을 둘 수 있으며, 관장은 복지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은 공무원과 자원봉사자·전문강사 등으로 구성한다.

제7조(입장제한)

제7조(입장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전염병 감염자 및 정신 질환자2. 시설 또는 기물을 파손·훼손할 우려가 있는 자3.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4. 그 밖에 군수가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8조(사용허가)

제8조(사용허가)①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사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②사용신청이 중복될 경우에는 신청 접수 순위에 의한다. 다만, 국가 또는 우리군이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군수는 사용하는 목적이 복지관 설립 목적에 위배되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에는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제9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①제8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②군수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8.>1.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전액2. 복지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 전액3. 사용예정일 3일 전에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전액4. 사용예정일 1일 전에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사용료의 70퍼센트5. 허가를 받은 신청인이 최초 사용 후 잔여 일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미사용일수 사용료의 70%

제10조(사용료의 면제)

제10조(사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사용허가 취소 등)

제11조(사용허가 취소 등)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2. 복지관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복지관의 설립목적에 비추어 사용허가 취소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자의 의무)

제12조(사용자의 의무)①복지관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현시가로 그 사용자가 손해배상하여야 한다.②시설 사용자는 복지관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복지관 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

제13조(위탁계약)

제13조(위탁계약)①제5조에 의해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수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군수는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계약기간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제2항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14조(수탁 재산의 관리)

제14조(수탁 재산의 관리)①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수탁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재산상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③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 시설내용을 변경할 경우 그 시설을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④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경우에는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1. 위탁재산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의 상대방으로 피소된 때와 재판 판결이 확정된 때2. 위탁재산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외부로부터 검사 또는 감사를 받게 된 때3. 그 밖에 위탁재산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발생된 때

제15조(수탁자의 행위 제한)

제15조(수탁자의 행위 제한)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1. 위탁재산을 위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2. 위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3. 위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제16조(수탁자의 보험가입)

제16조(수탁자의 보험가입)①수탁자는 복지관 안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관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 증명서는 복지관 위·수탁 계약체결 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의 해지)

제17조(위탁의 해지)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1. 수탁자가 제15조 규정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허가를 받았을 때3.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4.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자부담으로 설치한 장비와 비품은 제외한다.

제18조(운영비 보조)

제18조(운영비 보조)①군수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②제1항의 보조금에 대한 재무회계처리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지도·감독)

제19조(지도·감독)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원된 운영비의 집행 및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20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21조(준용)

제2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노인복지법」또는 「구례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준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사회복지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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