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지리산온천관광지(관산,좌사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10-12-31 시행 2010-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지리산온천관광지(관산, 좌사지구)기반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구례군지리산온천관광지(관산, 좌사지구)기반조성사업비 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12. 31.>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이 구례군지리산온천관광지(관산, 좌사지구)기반조성사업비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토지소유자등이 부담하는 체비지매각대금, 청산징수금, 기타 수입을 그 세입으로 하고 온천관광지 기반조성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그 세출로 한다.<개정 2010. 12. 31.>

제3조(수지독립의 원칙)

제3조(수지독립의 원칙) 이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