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구례군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4.>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2항에 따른 구례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3. 12. 4.>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2. 관할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3.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
제3조
제3조 삭제 <2023. 12. 4.>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②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제5조 삭제 <2023. 12. 4.>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품위 손상 등으로 맡은 일을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 간사와 서기는 각 1명으로 하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한다.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전문개정 2023. 11. 4.]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상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기타 중요한 사항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 12. 4.>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