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 제31조, 제32조에 따라 구례군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구례군 경계결정위원회 및 구례군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지적재조사사업”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12.26., 2019.3.18.>
제3조(기능)
제3조(기능) 구례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지적재조사위원회″라 한다)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서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의 허용 여부 <개정 2019.3.18.>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3의2.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신설 2019.3.18.>4. 그 밖에 지적재조사 사업에 필요하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6. 12. 26.>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1. 구례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해당 사업지구의 읍ㆍ면장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6., 2019. 3. 18.>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장기(長期)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9.3.18.>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4. 위원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본조 개정 2016. 12. 26.>
제7조(위원의 제척 및 용역·공사의 금지)
제7조(위원의 제척 및 용역·공사의 금지)①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연구·용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3.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6. 12. 26.>②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지적재조사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6.>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및 토지현황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9.3.18.>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및 운영)
제9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지적재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④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보존 하여야 한다.⑤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관인은 「구례군 공인 조례」에 따라 공고 후 사용하고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 및 관련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청취 또는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본조 개정 2016. 12. 26.>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① 지적재조사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는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9.7.22.>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그 밖에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회의록 작성)
제12조 (회의록 작성)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의결사항6. 그 밖에 중요사항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①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기능)
제14조(기능) 구례군 경계결정위원회(이하 “경계결정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1조제1항에서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3. 그 밖에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5조(구성)
제15조(구성)①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16. 12. 26.>③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위원은 해당사업 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1. 구례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3.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4.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5. 해당 사업지구의 읍·면장<개정 2016. 12. 26.>
제16조(위원의 임기)
제16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2.26., 2019.3.18.>
제17조(위원의 해촉)
제1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6.>1. 장기(長期)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9.3.18.>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삭제 < 2019.3.18.>4. 위원이 제1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설 2019.3.18.>
제18조(위원의 제척 및 기피)
제18조(위원의 제척 및 기피)①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② 경계결정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경계결정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6.>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9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9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경계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3.18.>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회의 및 운영)
제20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경계결정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경계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가진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 하여야 한다.⑤ 경계결정위원회의 관인은 「구례군 공인 조례」에 따라 공고 후 사용하고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제21조(의견청취)
제21조(의견청취) 경계결정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및 관련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청취 또는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 개정 2016. 12. 26.>
제22조
제22조 <삭제 2016. 12. 26.>
제23조(간사)
제23조(간사)① 경계결정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는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9.7.22.>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3. 그 밖에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4조(회의록 작성)
제24조 (회의록 작성)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의결사항6. 그 밖의 중요사항
제25조(수당 등)
제25조(수당 등)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설치 및 구성)
제26조(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군 소속으로 구례군 지적재조사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추진단에 단장 1명, 팀장 1명, 담당자 2명을 둔다. <개정 2019.7.22.>③ 단장은 구례군 지적업무담당 과장이 겸직하고, 팀장은 시설주사로 정한다. <개정 2019.7.22.>④ 추진단의 단원은 「구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27조(기능)
제27조(기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2.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선정 및 대행법인 선정에 관한 사항3. 지적재조사 측량 검사 및 대행법인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4. 세계측지계 기준의 디지털화 추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28조(사무분장)
제28조(사무분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수립 및 지구선정에 관한 사항2. 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3. 사업 예산 편성, 결산 및 집행관리 등 예산관리 총괄4. 사업관련 각종 통계, 연차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5.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6.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조례 제정에 관한 사항7. 지적재조사 측량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8. 토지현황조사 업무 <개정 2019.3.18.>9. 사업지구 내 지적기준점 조사·관리 및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10. 지적재조사 측량규정 제정 및 운영11. 세계측지계 기준의 기준점정비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12. 대행자 교육계획 수립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13. 경계설정·조정·결정 및 지적확정측량 검사에 관한 사항14. 입체지적 등록에 관한 사항15. 사업지구 내 토지이용현황 관리16. 특별회계 등 조정금 관련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17. 경계결정, 조정금 산정 등 각종 민원업무18.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관리19. 지적재조사 관리시스템 및 공개시스템 구축·운영20. 최신 측량기술 적용에 관한 사항21. 세계측지계 적용 지적경계 운영 및 좌표변환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22. 그 밖에 지적재조사와 관련한 사항
제29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제29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조사·연구 및 여론의 수렴)
제30조(조사·연구 및 여론의 수렴)①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세미나 개최, 설문조사·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31조(수당 등)
제31조(수당 등) 제29조에 따른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