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체험시설 관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01-04 시행 2022-01-04 제정

별표

별표 1

구 분월 별이 용 시 간비 고
짚와이어 모노레일 스카이바이크 미로공원동절기(11월 ∼ 2월)09:00 ∼ 17:00※ 필요시 구례군과 협의하여 연장 또는 단축운영 가능 (기상악화, 결빙 등의 경우)
짚와이어 모노레일 스카이바이크 미로공원하절기(3월 ∼ 10월)09:00 ∼ 18:00※ 필요시 구례군과 협의하여 연장 또는 단축운영 가능 (기상악화, 결빙 등의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구례군 체험시설 이용시간(제3조 관련)

별표 2

구 분기 준개 인단 체 (20인 이상)비 고
짚와이어어른(20세 이상) 청소년(14세 이상~19세 이하) 어린이(8세 이상~13세 이하)30,000 27,000 24,00027,000 24,000 21,000
모노레일 (편도)어른(20세 이상) 청소년(14세 이상~19세 이하) 어린이(8세 이상~13세 이하)5,000 4,500 4,0004,500 4,000 3,500
스카이 바이크어른(20세 이상) 청소년(14세 이상~19세 이하) 어린이(8세 이상~13세 이하)24,000 21,000 18,00021,000 18,000 15,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구례군 체험시설 이용료(제3조 관련)
(단위 : 원)

별표 3

구 분환불기준환불금액비 고
짚와이어 모노레일 스카이바이크이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선납금액의 100분의 100 환불
짚와이어 모노레일 스카이바이크이용예정일 2일전에 취소선납금액의 100분의 90 환불
짚와이어 모노레일 스카이바이크이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선납금액의 100분의 80 환불
짚와이어 모노레일 스카이바이크이용예정일 당일 취소선납금액의 100분의 70 환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이용료의 환불 기준(제5조 관련)
1. 예약하고 선납된 경우 환불 기준은 다음과 같다.

2. 예약하고 선납된 경우로서 기상악화 등으로 인하여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거나, 관리·운영자의 사정, 시설결함 등으로 인하여 시설물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을 환불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신 청 인법 인(단체명)법 인(단체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성 명(대표자)생년월일(법인번호)생년월일(법인번호)생년월일(법인번호)생년월일(법인번호)생년월일(법인번호)
신 청 인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위 탁 목 적
위 탁 기 간
위탁시설구분시설명시설명시설명시설명시설규모시설규모
「구례군 체험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체험시설 운영을 위탁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구례군 체험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체험시설 운영을 위탁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구례군 체험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체험시설 운영을 위탁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구례군 체험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체험시설 운영을 위탁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구례군 체험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체험시설 운영을 위탁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구례군 체험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체험시설 운영을 위탁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구례군 체험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체험시설 운영을 위탁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인)(인)(인)
구 례 군 수 귀하구 례 군 수 귀하구 례 군 수 귀하구 례 군 수 귀하구 례 군 수 귀하구 례 군 수 귀하구 례 군 수 귀하
구비서류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법인임원 및 자산현황(법인만 해당) 1부. 3. 대표자 사용인감계(법인만 해당) 1부. 4. 관리위탁 운영계획서 1부 5. 유사시설 관련 사업 운영 실적 1부.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법인임원 및 자산현황(법인만 해당) 1부. 3. 대표자 사용인감계(법인만 해당) 1부. 4. 관리위탁 운영계획서 1부 5. 유사시설 관련 사업 운영 실적 1부.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법인임원 및 자산현황(법인만 해당) 1부. 3. 대표자 사용인감계(법인만 해당) 1부. 4. 관리위탁 운영계획서 1부 5. 유사시설 관련 사업 운영 실적 1부.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법인임원 및 자산현황(법인만 해당) 1부. 3. 대표자 사용인감계(법인만 해당) 1부. 4. 관리위탁 운영계획서 1부 5. 유사시설 관련 사업 운영 실적 1부.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법인임원 및 자산현황(법인만 해당) 1부. 3. 대표자 사용인감계(법인만 해당) 1부. 4. 관리위탁 운영계획서 1부 5. 유사시설 관련 사업 운영 실적 1부.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2호서식

결 재
(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결 재
근 무 자직 성 명 인직 성 명 인직 성 명 인직 성 명 인직 성 명 인직 성 명 인직 성 명 인직 성 명 인직 성 명 인직 성 명 인직 성 명 인직 성 명 인직 성 명 인직 성 명 인직 성 명 인직 성 명 인직 성 명 인
문서처리전일까지 미 결전일까지 미 결전일까지 미 결금일접수금일접수금일접수금일접수금일처리금일처리금일처리미 결미 결미 결미 결비 고비 고비 고
문서처리
시설이용이용객(명)이용객(명)이용객(명)이용객(명)이용객(명)이용객(명)이용객(명)이용객(명)이용료 수입(천원)이용료 수입(천원)이용료 수입(천원)이용료 수입(천원)이용료 수입(천원)이용료 수입(천원)이용료 수입(천원)이용료 수입(천원)이용료 수입(천원)
시설이용계어린이어린이어린이청소년청소년어른어른계계계어린이어린이청소년청소년어른어른
시설이용
장비 및 물품 관리상태보유현황(전일기준)보유현황(전일기준)보유현황(전일기준)보유현황(전일기준)보유현황(전일기준)보유현황(전일기준)보유현황(전일기준)보유현황(전일기준)보유현황(당일)보유현황(당일)보유현황(당일)보유현황(당일)보유현황(당일)보유현황(당일)보유현황(당일)보유현황(당일)보유현황(당일)
장비 및 물품 관리상태계사용사용사용불용불용망실망실계계계사용사용불용불용망실망실
장비 및 물품 관리상태
특이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구례군 체험( ) 시설 운영일지

별지 제3호서식

월 일적 요납 부 자수 입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수 입 내 역 부

별지 제4호서식

월 일적 요채 주지 출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지 출 내 역 부

별지 제5호서식

품 명규 격단 위수 량단 가금 액구 입 일활 용 실 태활 용 실 태활 용 실 태비 고
품 명규 격단 위수 량단 가금 액구 입 일사 용불 용망 실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장 비 관 리 대 장

별지 제6호서식

결 재
(점검일 : 년(점검일 : 년월 일(월 일(월 주차 정기점검)월 주차 정기점검)결 재
점 검 자점 검 자직 성 명 인직 성 명 인직 성 명 인직 성 명 인직 성 명 인직 성 명 인직 성 명 인직 성 명 인직 성 명 인직 성 명 인
시 설 현 황시 설 현 황시 설 현 황시 설 현 황시 설 현 황점검결과점검결과조치내용조치내용조치내용조치결과조치결과
시 설 명 칭규 격규 격준공일준공일점검결과점검결과조치내용조치내용조치내용조치결과조치결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구례군 체험( )시설 안전점검일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 체험시설의 관리·운영 및 시설이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체험시설"이란 짚와이어, 모노레일, 스카이바이크, 미로공원,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2. "시설이용료"란 체험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관리자"란 체험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위탁 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4. "종사자"란 관리자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이용료 징수 등 체험시설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체험시설 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이용시간 및 이용료 등)

제3조(이용시간 및 이용료 등) 체험시설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이하고, 시설 이용료는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4조(시설이용료 면제 또는 감면)

제4조(시설이용료 면제 또는 감면)① 군수가 주관하는 행사 및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별표 2에서 규정한 시설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2.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별표 2에서 규정한 시설이용료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분증 또는 기타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단, 중복감면 대상인 경우에는 한 가지만 적용한다.1. 구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동반보호자 1명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제5조(이용료의 환불)

제5조(이용료의 환불) 체험시설의 환불기준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제6조(시설의 이용제한)

제6조(시설의 이용제한)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체험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체험시설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이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2. 체험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3. 그 밖에 체험시설 이용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7조(관리·운영 및 위탁)

제7조(관리·운영 및 위탁)① 군수는 체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례군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에 따라 체험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체험시설의 관리·운영 위탁을 받고자 하는 수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신청서를 수탁자 모집기간 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기간)

제8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체험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 장비, 그 밖의 재산을 수탁목적 및 조건을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수탁자로서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증여 또는 담보설정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체험시설의 운영 및 유지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대장 및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1. 체험시설운영일지(별지 제2호서식)2. 수입내역부(별지 제3호서식)3. 지출내역부(별지 제4호서식)4. 장비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5. 체험시설안전점검일지(별지 제6호서식)

제10조(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① 수탁자가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장비 및 비품을 훼손, 파손하거나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로 배상하여야 한다.② 이용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시설이용료 징수 및 체험시설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구례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