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치매노인 등 실종자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4-11 시행 2024-04-1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실종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실종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 수립·시행)① 군수는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실종자 현황 및 실태조사2. 실종자 발생 방지 대책3.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방안4. 실종자 발견을 위한 무인항공기 등 지원 방안5. 그 밖에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구례경찰서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추진 사업)

제5조(추진 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무인항공기 등을 이용한 실종자의 수색2. 실종자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보급3. 실종자 예방교육 및 심리상담4. 그 밖에 실종아동 등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예산 지원)

제6조(예산 지원)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등의 구축·운영)

제7조(협력체계 등의 구축·운영) 군수는 실종자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구례경찰서, 보호시설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