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1-09-14 시행 2011-09-14 제정

별표

투자유치 성과급 지급기준

구 분구 분구 분기 준기 준기 준기 준기 준
지급 대상대상자대상자ꋯ민간인 및 군 공무원, 기관, 단체ꋯ민간인 및 군 공무원, 기관, 단체ꋯ민간인 및 군 공무원, 기관, 단체ꋯ민간인 및 군 공무원, 기관, 단체ꋯ민간인 및 군 공무원, 기관, 단체
지급 대상인 정 범 위인 정 범 위ꋯ투자자를 직접 발굴하거나 투자정보를 입수하여 제공한 경우 ꋯ투자자를 방문․설득하여 군내에 투자를 창출하였다는 것이 명백히 입증 되는 경우 (행위자가 없었다면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려웠던 경우)ꋯ투자자를 직접 발굴하거나 투자정보를 입수하여 제공한 경우 ꋯ투자자를 방문․설득하여 군내에 투자를 창출하였다는 것이 명백히 입증 되는 경우 (행위자가 없었다면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려웠던 경우)ꋯ투자자를 직접 발굴하거나 투자정보를 입수하여 제공한 경우 ꋯ투자자를 방문․설득하여 군내에 투자를 창출하였다는 것이 명백히 입증 되는 경우 (행위자가 없었다면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려웠던 경우)ꋯ투자자를 직접 발굴하거나 투자정보를 입수하여 제공한 경우 ꋯ투자자를 방문․설득하여 군내에 투자를 창출하였다는 것이 명백히 입증 되는 경우 (행위자가 없었다면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려웠던 경우)ꋯ투자자를 직접 발굴하거나 투자정보를 입수하여 제공한 경우 ꋯ투자자를 방문․설득하여 군내에 투자를 창출하였다는 것이 명백히 입증 되는 경우 (행위자가 없었다면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려웠던 경우)
지급 대상제 외 범 위제 외 범 위ꋯ단순히 안내․지원업무를 수행한 경우 ꋯ투자유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 ꋯ군 투자유치 담당 공무원ꋯ단순히 안내․지원업무를 수행한 경우 ꋯ투자유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 ꋯ군 투자유치 담당 공무원ꋯ단순히 안내․지원업무를 수행한 경우 ꋯ투자유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 ꋯ군 투자유치 담당 공무원ꋯ단순히 안내․지원업무를 수행한 경우 ꋯ투자유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 ꋯ군 투자유치 담당 공무원ꋯ단순히 안내․지원업무를 수행한 경우 ꋯ투자유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 ꋯ군 투자유치 담당 공무원
신청기준신 청 시 기신 청 시 기ꋯ투자유치기업이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시설공사를 착공한 시점ꋯ투자유치기업이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시설공사를 착공한 시점ꋯ투자유치기업이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시설공사를 착공한 시점ꋯ투자유치기업이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시설공사를 착공한 시점ꋯ투자유치기업이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시설공사를 착공한 시점
신청기준신 청 기 준신 청 기 준ꋯ기업의 사업계획에 의한 투자금액과 고용창출인원ꋯ기업의 사업계획에 의한 투자금액과 고용창출인원ꋯ기업의 사업계획에 의한 투자금액과 고용창출인원ꋯ기업의 사업계획에 의한 투자금액과 고용창출인원ꋯ기업의 사업계획에 의한 투자금액과 고용창출인원
지 급 액 결 정지급 범위 ①지급 범위 ①투자금액지급비율지급비율산 출 기 초산 출 기 초
지 급 액 결 정지급 범위 ①지급 범위 ①10억원 ~100억원공무원5/10,000투자금액 × 0.0005 (500만원 한도)투자금액 × 0.0005 (500만원 한도)
지 급 액 결 정지급 범위 ①지급 범위 ①10억원 ~100억원민간인8/10,000투자금액 × 0.0008 (800만원 한도)투자금액 × 0.0008 (800만원 한도)
지 급 액 결 정지급 범위 ①지급 범위 ①100억원 초과 ~1,000억원공무원4/10,0005,000천원+((투자금액-100억)×0.0004) (4,000만원 한도)5,000천원+((투자금액-100억)×0.0004) (4,000만원 한도)
지 급 액 결 정지급 범위 ①지급 범위 ①100억원 초과 ~1,000억원민간인7/10,0008,000천원+((투자금액-100억)×0.0007) (7,000만원 한도)8,000천원+((투자금액-100억)×0.0007) (7,000만원 한도)
지 급 액 결 정지급 범위 ①지급 범위 ①1,000억원 초과공무원3/10,00040,000천원+((투자금액-1,000억)×0.0003) (1억원 한도)40,000천원+((투자금액-1,000억)×0.0003) (1억원 한도)
지 급 액 결 정지급 범위 ①지급 범위 ①1,000억원 초과민간인6/10,00070,000천원+((투자금액-1,000억)×0.0006) (1억원 한도)70,000천원+((투자금액-1,000억)×0.0006) (1억원 한도)
지 급 액 결 정지역경제 기여도구분적 용 사 항적 용 기 준적 용 기 준적 용 기 준지급율
지 급 액 결 정지역경제 기여도고용효과 ②고용창출인원100명 미만100명 미만100명 미만30%~50%
지 급 액 결 정지역경제 기여도고용효과 ②고용창출인원100명 ~ 200명 미만100명 ~ 200명 미만100명 ~ 200명 미만50%~60%
지 급 액 결 정지역경제 기여도고용효과 ②고용창출인원200명 ~ 300명 미만200명 ~ 300명 미만200명 ~ 300명 미만60%~70%
지 급 액 결 정지역경제 기여도고용효과 ②고용창출인원300명 이상300명 이상300명 이상70%~80%
지 급 액 결 정지역경제 기여도자원 활용 ③지역 자원 활용지역 농산물 등 부존자원 활용 정도에 따라 지급율 추가 반영지역 농산물 등 부존자원 활용 정도에 따라 지급율 추가 반영지역 농산물 등 부존자원 활용 정도에 따라 지급율 추가 반영10~20%
지 급 액 결 정지 급 액 결 정지 급 액 결 정ꋯ지급 범위(①)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지역경제 기여도(②,③)에 따른 지급율을 반영하여 지급액 산정 ꋯ유관기관으로부터 당해 투자유치 실적과 관련하여 보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 지급액 산정 금액에서 차감 ꋯ다수가 공동으로 투자유치한 경우 기여도에 따라 지급액을 배분ꋯ지급 범위(①)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지역경제 기여도(②,③)에 따른 지급율을 반영하여 지급액 산정 ꋯ유관기관으로부터 당해 투자유치 실적과 관련하여 보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 지급액 산정 금액에서 차감 ꋯ다수가 공동으로 투자유치한 경우 기여도에 따라 지급액을 배분ꋯ지급 범위(①)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지역경제 기여도(②,③)에 따른 지급율을 반영하여 지급액 산정 ꋯ유관기관으로부터 당해 투자유치 실적과 관련하여 보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 지급액 산정 금액에서 차감 ꋯ다수가 공동으로 투자유치한 경우 기여도에 따라 지급액을 배분ꋯ지급 범위(①)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지역경제 기여도(②,③)에 따른 지급율을 반영하여 지급액 산정 ꋯ유관기관으로부터 당해 투자유치 실적과 관련하여 보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 지급액 산정 금액에서 차감 ꋯ다수가 공동으로 투자유치한 경우 기여도에 따라 지급액을 배분ꋯ지급 범위(①)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지역경제 기여도(②,③)에 따른 지급율을 반영하여 지급액 산정 ꋯ유관기관으로부터 당해 투자유치 실적과 관련하여 보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 지급액 산정 금액에서 차감 ꋯ다수가 공동으로 투자유치한 경우 기여도에 따라 지급액을 배분
지급방법지급방법지급방법ꋯ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액을 최종결정하여 개인계좌 입금ꋯ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액을 최종결정하여 개인계좌 입금ꋯ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액을 최종결정하여 개인계좌 입금ꋯ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액을 최종결정하여 개인계좌 입금ꋯ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액을 최종결정하여 개인계좌 입금
기 타기 타기 타ꋯ투자금액은 부지매입비, 건축비, 시설비(운영비, 인건비, 보조금 등 제외) 등으로 기업 생산활동과 직접적 관련된 비용에 한함. ꋯ연차적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5년까지 지원 신청 가능.ꋯ투자금액은 부지매입비, 건축비, 시설비(운영비, 인건비, 보조금 등 제외) 등으로 기업 생산활동과 직접적 관련된 비용에 한함. ꋯ연차적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5년까지 지원 신청 가능.ꋯ투자금액은 부지매입비, 건축비, 시설비(운영비, 인건비, 보조금 등 제외) 등으로 기업 생산활동과 직접적 관련된 비용에 한함. ꋯ연차적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5년까지 지원 신청 가능.ꋯ투자금액은 부지매입비, 건축비, 시설비(운영비, 인건비, 보조금 등 제외) 등으로 기업 생산활동과 직접적 관련된 비용에 한함. ꋯ연차적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5년까지 지원 신청 가능.ꋯ투자금액은 부지매입비, 건축비, 시설비(운영비, 인건비, 보조금 등 제외) 등으로 기업 생산활동과 직접적 관련된 비용에 한함. ꋯ연차적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5년까지 지원 신청 가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투자유치 성과급 지급기준

입지보조금 신청서

투 자 가투 자 가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국 적국 적국 적
투 자 기 업 명투 자 기 업 명투 자 기 업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투자내용투자내용신 고 일
투자내용투자내용신고사업
투자내용투자내용투자금액 및 비 율
투자방법투자방법현 금자본재자본재자본재자본재기타기타
구 분구 분□신 규 □증 자□신 규 □증 자□신 규 □증 자□신 규 □증 자□신 규 □증 자□신 규 □증 자□신 규 □증 자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
시설입지시설입지소재지
시설입지시설입지면 적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
시설입지시설입지업 종종업원수종업원수종업원수종업원수종업원수
시설입지시설입지착공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보조사업 담보방법보조사업 담보방법보조사업 담보방법
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만원(USD )만원(USD )만원(USD )만원(USD )만원(USD )만원(USD )만원(USD )만원(USD )만원(USD )만원(USD )만원(USD )만원(USD )만원(USD )
「구례군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입지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입지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입지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입지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입지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입지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입지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입지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입지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입지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입지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입지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입지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입지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입지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입지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구 례 군 수 귀하
구 비 서 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수수료
구 비 서 류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4.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 계약서 사본 1부 5.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4.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 계약서 사본 1부 5.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4.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 계약서 사본 1부 5.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4.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 계약서 사본 1부 5.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4.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 계약서 사본 1부 5.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4.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 계약서 사본 1부 5.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4.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 계약서 사본 1부 5.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1.건축허가(신고)서 2.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제출) 사본 1부 3.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1.건축허가(신고)서 2.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제출) 사본 1부 3.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1.건축허가(신고)서 2.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제출) 사본 1부 3.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1.건축허가(신고)서 2.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제출) 사본 1부 3.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1.건축허가(신고)서 2.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제출) 사본 1부 3.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1.건축허가(신고)서 2.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제출) 사본 1부 3.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1.건축허가(신고)서 2.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제출) 사본 1부 3.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입 지 보 조 금 신 청 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고용보조금 신청서

투 자 가투 자 가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국 적국 적
투 자 기 업 명투 자 기 업 명투 자 기 업 명투 자 기 업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투자내용투자내용신 고 일신 고 일
투자내용투자내용신고된사업신고된사업
투자내용투자내용투자금액 및 비 율투자금액 및 비 율
투자방법투자방법현 금현 금자본재자본재자본재기타기타
구 분구 분□신 규 □증 자□신 규 □증 자□신 규 □증 자□신 규 □증 자□신 규 □증 자□신 규 □증 자□신 규 □증 자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설 립 일 자설 립 일 자설 립 일 자
주 생 산 품주 생 산 품주 생 산 품
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총 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인원 : 명총 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인원 : 명총 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인원 : 명총 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인원 : 명총 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인원 : 명총 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인원 : 명총 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인원 : 명총 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인원 : 명총 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인원 : 명총 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인원 : 명총 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인원 : 명총 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인원 : 명
보조금신청액보조금신청액보조금신청액
「구례군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구 례 군 수 귀하
구 비 서 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수수료
구 비 서 류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투자금액을 확인할수 있는 증빙서류 1부.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투자금액을 확인할수 있는 증빙서류 1부.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투자금액을 확인할수 있는 증빙서류 1부.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투자금액을 확인할수 있는 증빙서류 1부.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투자금액을 확인할수 있는 증빙서류 1부.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투자금액을 확인할수 있는 증빙서류 1부.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투자금액을 확인할수 있는 증빙서류 1부.1.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공장등록증 1부.1.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공장등록증 1부.1.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공장등록증 1부.1.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공장등록증 1부.1.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공장등록증 1부.1.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공장등록증 1부.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고 용 보 조 금 신 청 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

투 자 가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국 적국 적국 적국 적
투 자 기 업 명투 자 기 업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투자내용신 고 일
투자내용신고된사업
투자내용투자금액 및 비 율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
투자방법현 금자본재자본재자본재기타기타
구 분신 규 증 자신 규 증 자신 규 증 자신 규 증 자신 규 증 자신 규 증 자신 규 증 자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
시설입지소 재 지
시설입지착 공 일준 공 일준 공 일준 공 일준 공 일준 공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시설입지신․증설시 설시 설계계계계계건 축 물건 축 물건 축 물기계장치기계장치기계장치기계장치기계장치부속설비
시설입지신․증설금 액금 액
보조사업 담보방법보조사업 담보방법
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만원(USD )만원(USD )만원(USD )만원(USD )만원(USD )만원(USD )만원(USD )만원(USD )만원(USD )만원(USD )만원(USD )만원(USD )만원(USD )만원(USD )만원(USD )만원(USD )
「구례군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시설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시설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시설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시설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시설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시설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시설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시설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시설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시설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시설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시설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시설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시설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시설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시설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시설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시설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구 례 군 수 귀하
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수 수 료수 수 료
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없 음없 음
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시 설 보 조 금 신 청 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시설보조금 신청서

투 자 가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국 적국 적국 적국 적
투 자 기 업 명투 자 기 업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투자내용신 고 일
투자내용신고된사업
투자내용투자금액 및 비 율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
투자방법현 금자본재자본재자본재기타기타
구 분신 규 증 자신 규 증 자신 규 증 자신 규 증 자신 규 증 자신 규 증 자신 규 증 자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
시설입지소 재 지
시설입지착 공 일준 공 일준 공 일준 공 일준 공 일준 공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시설입지신․증설시 설시 설계계계계계건 축 물건 축 물건 축 물기계장치기계장치기계장치기계장치기계장치부속설비
시설입지신․증설금 액금 액
보조사업 담보방법보조사업 담보방법
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만원(USD )만원(USD )만원(USD )만원(USD )만원(USD )만원(USD )만원(USD )만원(USD )만원(USD )만원(USD )만원(USD )만원(USD )만원(USD )만원(USD )만원(USD )만원(USD )
「구례군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시설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시설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시설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시설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시설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시설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시설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시설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시설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시설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시설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시설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시설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시설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시설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시설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시설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시설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구 례 군 수 귀하
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수 수 료수 수 료
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없 음없 음
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시 설 보 조 금 신 청 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투자 유치 컨설팅 비용 신청서

신 청 인상호명칭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대 표 자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 (법인소재지)전 화 번 호
신 청 인사업개시일FAX
투 자 유 치 유 형투 자 유 치 유 형□ 창 업 □ 기존공장이전 □ 공장증설□ 창 업 □ 기존공장이전 □ 공장증설□ 창 업 □ 기존공장이전 □ 공장증설□ 창 업 □ 기존공장이전 □ 공장증설
투 자 유 치 소 재 지투 자 유 치 소 재 지(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
컨 설 팅 사컨 설 팅 사
컨 설 팅 금 액컨 설 팅 금 액
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구례군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른 투자유치 컨설팅비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른 투자유치 컨설팅비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른 투자유치 컨설팅비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른 투자유치 컨설팅비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른 투자유치 컨설팅비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른 투자유치 컨설팅비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구 례 군 수 귀하
구 비 서 류 1. 투자 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부 2. 컨설팅사와의 계약서 1부 3. 기타 컨설팅비 지급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1부구 비 서 류 1. 투자 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부 2. 컨설팅사와의 계약서 1부 3. 기타 컨설팅비 지급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1부구 비 서 류 1. 투자 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부 2. 컨설팅사와의 계약서 1부 3. 기타 컨설팅비 지급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1부구 비 서 류 1. 투자 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부 2. 컨설팅사와의 계약서 1부 3. 기타 컨설팅비 지급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1부구 비 서 류 1. 투자 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부 2. 컨설팅사와의 계약서 1부 3. 기타 컨설팅비 지급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1부수 수 료
구 비 서 류 1. 투자 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부 2. 컨설팅사와의 계약서 1부 3. 기타 컨설팅비 지급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1부구 비 서 류 1. 투자 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부 2. 컨설팅사와의 계약서 1부 3. 기타 컨설팅비 지급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1부구 비 서 류 1. 투자 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부 2. 컨설팅사와의 계약서 1부 3. 기타 컨설팅비 지급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1부구 비 서 류 1. 투자 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부 2. 컨설팅사와의 계약서 1부 3. 기타 컨설팅비 지급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1부구 비 서 류 1. 투자 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부 2. 컨설팅사와의 계약서 1부 3. 기타 컨설팅비 지급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1부없 음
구 비 서 류 1. 투자 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부 2. 컨설팅사와의 계약서 1부 3. 기타 컨설팅비 지급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1부구 비 서 류 1. 투자 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부 2. 컨설팅사와의 계약서 1부 3. 기타 컨설팅비 지급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1부구 비 서 류 1. 투자 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부 2. 컨설팅사와의 계약서 1부 3. 기타 컨설팅비 지급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1부구 비 서 류 1. 투자 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부 2. 컨설팅사와의 계약서 1부 3. 기타 컨설팅비 지급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1부구 비 서 류 1. 투자 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부 2. 컨설팅사와의 계약서 1부 3. 기타 컨설팅비 지급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투자 유치 컨설팅 비용 신청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사(본점) 이전 보조금 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상호또는 명 칭상호또는 명 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신 청 인대 표 자 성 명대 표 자 성 명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신 청 인대표자주소 (법인소재지)대표자주소 (법인소재지)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인신 청 인대표자주소 (법인소재지)대표자주소 (법인소재지)FAXFAX
본 사 (본 점) 이 전 안 내본 사 (본 점) 이 전 안 내본 사 (본 점) 이 전 안 내본 사 (본 점) 이 전 안 내본 사 (본 점) 이 전 안 내본 사 (본 점) 이 전 안 내본 사 (본 점) 이 전 안 내본 사 (본 점) 이 전 안 내본 사 (본 점) 이 전 안 내본 사 (본 점) 이 전 안 내
구 분구 분구 분이 전 전이 전 전이 전 전이 전 전이 전 후이 전 후이 전 후
본 점(본점)소재지본 점(본점)소재지본 점(본점)소재지
공 장 소 재 지공 장 소 재 지공 장 소 재 지
본 점 근 무 인 원본 점 근 무 인 원본 점 근 무 인 원
사 옥 가 액사 옥 가 액사 옥 가 액
소 유 형 태소 유 형 태소 유 형 태□ 임 차 □ 취 득□ 임 차 □ 취 득□ 임 차 □ 취 득□ 임 차 □ 취 득□ 임 차 □ 취 득□ 임 차 □ 취 득□ 임 차 □ 취 득
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금 백만원금 백만원금 백만원금 백만원금 백만원금 백만원금 백만원
「구례군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른 본사(본점) 이전 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른 본사(본점) 이전 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른 본사(본점) 이전 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른 본사(본점) 이전 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른 본사(본점) 이전 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른 본사(본점) 이전 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른 본사(본점) 이전 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른 본사(본점) 이전 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른 본사(본점) 이전 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른 본사(본점) 이전 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구 례 군 수 귀하
구 비 서 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수수료
구 비 서 류1.이전인원 산출내역 등 보조금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이전인원 산출내역 등 보조금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이전인원 산출내역 등 보조금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이전인원 산출내역 등 보조금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건축물관리대장 1부. 3. 건축물등기부등본 1부.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건축물관리대장 1부. 3. 건축물등기부등본 1부.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건축물관리대장 1부. 3. 건축물등기부등본 1부.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건축물관리대장 1부. 3. 건축물등기부등본 1부.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본사(본점) 이전 보조금 신청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시설이전보조금 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상호또는 명 칭상호또는 명 칭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신 청 인대 표 자 성 명대 표 자 성 명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신 청 인대표자주소 (법인소재지)대표자주소 (법인소재지)전 화 번 호
신 청 인신 청 인대표자주소 (법인소재지)대표자주소 (법인소재지)FAX
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 창업 □ 기존공장이전 □ 공장증설 □ 기타□ 창업 □ 기존공장이전 □ 공장증설 □ 기타□ 창업 □ 기존공장이전 □ 공장증설 □ 기타□ 창업 □ 기존공장이전 □ 공장증설 □ 기타□ 창업 □ 기존공장이전 □ 공장증설 □ 기타□ 창업 □ 기존공장이전 □ 공장증설 □ 기타□ 창업 □ 기존공장이전 □ 공장증설 □ 기타
사 업 장 소 재 지사 업 장 소 재 지사 업 장 소 재 지사 업 장 소 재 지
공 장 설 립 (준공) 일공 장 설 립 (준공) 일공 장 설 립 (준공) 일공 장 설 립 (준공) 일업 종 (분류번호)
시 설 이 전 비 (단위 : 백만원)시 설 이 전 비 (단위 : 백만원)시 설 이 전 비 (단위 : 백만원)시 설 이 전 비 (단위 : 백만원)시 설 이 전 비 (단위 : 백만원)시 설 이 전 비 (단위 : 백만원)시 설 이 전 비 (단위 : 백만원)시 설 이 전 비 (단위 : 백만원)시 설 이 전 비 (단위 : 백만원)시 설 이 전 비 (단위 : 백만원)시 설 이 전 비 (단위 : 백만원)
과 목과 목과 목이 사 총 액이 사 총 액이 사 비이 사 비이 사 비이 사 비기 타기 타
합 계합 계합 계
건 축 물건 축 물건 축 물
기 계 장 치기 계 장 치기 계 장 치
부 속 설 비부 속 설 비부 속 설 비
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금 백만원금 백만원금 백만원금 백만원금 백만원금 백만원
「구례군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공장시설 등의 이전 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공장시설 등의 이전 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공장시설 등의 이전 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공장시설 등의 이전 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공장시설 등의 이전 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공장시설 등의 이전 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공장시설 등의 이전 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공장시설 등의 이전 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공장시설 등의 이전 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공장시설 등의 이전 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공장시설 등의 이전 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구 례 군 수 귀하
구 비 서 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수수료
구 비 서 류1.사업계획서 1부. 2. 공장시설 등 이전 비용 증빙서류 1부.1.사업계획서 1부. 2. 공장시설 등 이전 비용 증빙서류 1부.1.사업계획서 1부. 2. 공장시설 등 이전 비용 증빙서류 1부.1.사업계획서 1부. 2. 공장시설 등 이전 비용 증빙서류 1부.1.사업계획서 1부. 2. 공장시설 등 이전 비용 증빙서류 1부.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건축물관리대장 1부. 3. 건축물등기부등본 1부. 4. 공장등록증 1부.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건축물관리대장 1부. 3. 건축물등기부등본 1부. 4. 공장등록증 1부.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건축물관리대장 1부. 3. 건축물등기부등본 1부. 4. 공장등록증 1부.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건축물관리대장 1부. 3. 건축물등기부등본 1부. 4. 공장등록증 1부.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시 설 이 전 보 조 금 신 청 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보조금 정산서

□ 입지․고용․교육훈련․ 시설보조금 정산서
□ 입지․고용․교육훈련․ 시설보조금 정산서
□ 공장이전 ․ 본점이전보조금 정산서
□ 공장이전 ․ 본점이전보조금 정산서
상호 또는 명칭대 표 자
소 재 지사업자등록번호
업종(주생산품)사업개시일
사 업 명
보조사업 수행내역
사업기간보조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1. 보조사업 수행자

 2. 보조사업 내용

 3. 정산내역
 (구체적 기술)
 「구례군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보조금 정산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조금 정산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붙임 1. 사업추진사진(관련 장면 각 1매)
 2. 증빙서 사본 1부.
 구 례 군 수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보조금 지원기업 관리대장

기업 현황기업명(대표자명)기업명(대표자명)기업명(대표자명)
기업 현황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기업 현황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전화(사무실): , 팩스 : 이메일: , 대표자 휴대전화 :전화(사무실): , 팩스 : 이메일: , 대표자 휴대전화 :전화(사무실): , 팩스 : 이메일: , 대표자 휴대전화 :전화(사무실): , 팩스 : 이메일: , 대표자 휴대전화 :전화(사무실): , 팩스 : 이메일: , 대표자 휴대전화 :전화(사무실): , 팩스 : 이메일: , 대표자 휴대전화 :
기업 현황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공장 등록일
기업 현황투 자 금 액투 자 금 액투 자 금 액고 용 규 모
기업 현황업 종업 종업 종주요 생산품
기업 현황연간 매 출 액연간 매 출 액연간 매 출 액억원억원억원수 출 액억원억원
지원내용 (천원)계계계계계국비국비도비시군비
지원내용 (천원)입지보조입지보조입지보조
지원내용 (천원)시설보조시설보조시설보조
지원내용 (천원)고용보조고용보조고용보조
지원내용 (천원)교육훈련보조교육훈련보조교육훈련보조
투자 진행 상황 (백만원)구 분구 분계계년년년년년
투자 진행 상황 (백만원)투 자 금 액부지매입
투자 진행 상황 (백만원)투 자 금 액시설장비구입
투자 진행 상황 (백만원)투 자 금 액기타
투자 진행 상황 (백만원)고 용 인 원고 용 인 원
투자이행 확보 조치※ 저당권 설정, 가등기, 이행보증보험 징구 등 조치사항 기재 ※ 입지보조금 지원의 경우 부지 매입(임대 등)부동산 현황 기재※ 저당권 설정, 가등기, 이행보증보험 징구 등 조치사항 기재 ※ 입지보조금 지원의 경우 부지 매입(임대 등)부동산 현황 기재※ 저당권 설정, 가등기, 이행보증보험 징구 등 조치사항 기재 ※ 입지보조금 지원의 경우 부지 매입(임대 등)부동산 현황 기재※ 저당권 설정, 가등기, 이행보증보험 징구 등 조치사항 기재 ※ 입지보조금 지원의 경우 부지 매입(임대 등)부동산 현황 기재※ 저당권 설정, 가등기, 이행보증보험 징구 등 조치사항 기재 ※ 입지보조금 지원의 경우 부지 매입(임대 등)부동산 현황 기재※ 저당권 설정, 가등기, 이행보증보험 징구 등 조치사항 기재 ※ 입지보조금 지원의 경우 부지 매입(임대 등)부동산 현황 기재※ 저당권 설정, 가등기, 이행보증보험 징구 등 조치사항 기재 ※ 입지보조금 지원의 경우 부지 매입(임대 등)부동산 현황 기재※ 저당권 설정, 가등기, 이행보증보험 징구 등 조치사항 기재 ※ 입지보조금 지원의 경우 부지 매입(임대 등)부동산 현황 기재※ 저당권 설정, 가등기, 이행보증보험 징구 등 조치사항 기재 ※ 입지보조금 지원의 경우 부지 매입(임대 등)부동산 현황 기재
사후관리 및 특이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보조금 지원기업 관리대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투자유치 성과급 지급 신청서

① 투자기업 현 황기업명(대표자명)기업명(대표자명)
① 투자기업 현 황소재지소재지
① 투자기업 현 황연락처연락처전화 : / 팩스 :전화 : / 팩스 :전화 : / 팩스 :전화 : / 팩스 :전화 : / 팩스 :전화 : / 팩스 :전화 : / 팩스 :전화 : / 팩스 :전화 : / 팩스 :
① 투자기업 현 황설립일설립일부지면적부지면적㎡㎡업 종업 종
① 투자기업 현 황투자금액투자금액억원억원억원억원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명명
① 투자기업 현 황자본금자본금연간매출액 또는 예상액연간매출액 또는 예상액연간매출액 또는 예상액억원억원
주요투자 유치활동 내 역활동내역활동내역활동내역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
주요투자 유치활동 내 역․최초 정보파악․최초 정보파악․최초 정보파악
주요투자 유치활동 내 역․투자가 최초접촉․투자가 최초접촉․투자가 최초접촉
주요투자 유치활동 내 역․투자가 면담 및 상담․투자가 면담 및 상담․투자가 면담 및 상담
주요투자 유치활동 내 역․토지매입 및 기자재 구입․토지매입 및 기자재 구입․토지매입 및 기자재 구입
주요투자 유치활동 내 역․사업계획 승인․사업계획 승인․사업계획 승인
주요투자 유치활동 내 역․공장 착공․공장 착공․공장 착공
주요투자 유치활동 내 역․공장 준공․공장 준공․공장 준공
주요투자 유치활동 내 역․공장가동․공장가동․공장가동
투자유치 유공실적투자유치 유공실적투자유치 유공실적투자유치 유공실적투자유치 유공실적투자유치 유공실적투자유치 유공실적투자유치 유공실적투자유치 유공실적투자유치 유공실적투자유치 유공실적투자유치 유공실적
연도별 투자실적구분총계총계전년도까지전년도까지당해년도당해년도당해년도 이후당해년도 이후당해년도 이후당해년도 이후
연도별 투자실적투자금액
연도별 투자실적상시고용인원
투 자 항목별 실 적구분구분투자계획투자계획전년도까지당해년도당해년도 이후당해년도 이후
투 자 항목별 실 적토지매입비토지매입비
투 자 항목별 실 적기자재비기자재비
투 자 항목별 실 적기계등 실비비기계등 실비비
투 자 항목별 실 적건축비건축비
투 자 항목별 실 적000000
투 자 항목별 실 적000000
투 자 항목별 실 적000000
투자유치 참여자별 유공실적투자유치 참여자별 유공실적투자유치 참여자별 유공실적투자유치 참여자별 유공실적투자유치 참여자별 유공실적투자유치 참여자별 유공실적투자유치 참여자별 유공실적투자유치 참여자별 유공실적투자유치 참여자별 유공실적
투자유치참여자투자유치참여자투자유치참여자투자유치참여자주요역할주요역할기여도(100%)기여도(100%)서명
소속직급성명성명주요역할주요역할기여도(100%)기여도(100%)서명
성과급 지급계좌성과급 지급계좌성과급 지급계좌성과급 지급계좌성과급 지급계좌성과급 지급계좌성과급 지급계좌성과급 지급계좌성과급 지급계좌
투자유치참여자투자유치참여자투자유치참여자투자유치참여자은행명은행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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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투자유치 성과급 지급 신청서
(앞면)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구례군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투자유치
 성과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소속 직위 성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첨 부 : 1. 투자유치 실현 증빙서(영수증 등) 각 1부.
 2. 투자유치 경로도 1부.
 3. 성과급 지급계좌 사본 1부. 끝

 구 례 군 수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사업계획서

회 사 명대표자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법인등록번호
업 종생산품종업원수자산규모 (억원)자산규모 (억원)자산규모 (억원)투 자 규 모
업 종생산품종업원수동 산부동산부 채투 자 규 모
대지면적(㎡)건 축 계 획 면 적 (㎡)건 축 계 획 면 적 (㎡)건 축 계 획 면 적 (㎡)건 축 계 획 면 적 (㎡)건 축 계 획 면 적 (㎡)건 축 계 획 면 적 (㎡)
대지면적(㎡)계공장연구소연수동숙소동기 타 부대시설
구분/년도2005년2006년2007년2008년2009년
부지매입
인 허 가
토목공사
건축공사
정상가동
구 분금 액비 고
부 지 대
공 사 비
기 타
계
년 월 일주 요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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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일반현황

 2. 용지 소요내역

 3. 건설계획

 4. 활용계획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5. 사업비 투자계획

 6. 기업체 연혁(기업체의 설립, 사업내용, 사업추진경위 등을 기입)

 7. 상세한 이전 및 투자이행 계획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투자유치 경로도

일자활동내용
② 투자 유치활동 단계② 투자 유치활동 단계
일자활동내용
③ 부지매입 단계③ 부지매입 단계
일자활동내용
④ 설계 용역 및 인허가 단계④ 설계 용역 및 인허가 단계
일자활동내용
⑤ 착공 단계⑤ 착공 단계
일자활동내용
⑥ 중간 단계⑥ 중간 단계
일자활동내용
⑦ 완공 단계⑦ 완공 단계
일자활동내용
⑧ 가동단계⑧ 가동단계
일자활동내용
⑨ 사후관리 단계⑨ 사후관리 단계
일자활동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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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투자유치 경로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례군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지지원" 이라 함은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국내·외 자본 및 공장시설 등의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내 유치를 위하여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이전하는 경우에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저가로 공급하기 위하여 임대료·분양가·개별입지 매입비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2. "고용보조금"이라 함은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이전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 근무인원을 일정 규모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3. "교육훈련보조금"이라 함은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이전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 고용인원을 기업 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4. "시설보조금"이라 함은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5. "공장시설"이라 함은 공장용지(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 외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안에서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구축물 및 기계장치 등을 말한다.6. "이전보조금"이라 함은 군 외에 소재하는 본점, 본사, 공장시설 등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7. “상시고용인원”이라 함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하고 당해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을 말한다. 다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의한 근로자 파견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가.「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제1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로서 최근 3개월간 평균 인원나.「국민연금법」제3조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같은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로서 최근 3개월간 평균 인원다.「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에 따른 보험료(동법 제6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로서 최근 3개월간 평균 인원8. “신설”이라 함은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9. “증설”이라 함은 기존 사업장의 면적을 증가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10. “이전”이라 함은 본점 및 본사, 공장시설 등을 폐쇄하고 군으로 이동하여 동종 업종의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구례군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 산정시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외국인투자로 보지 아니한다.

제4조(지원한도)

제4조(지원한도)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지원하는 지원금의 총액은 외국인 투자금액의 30퍼센트, 외국인 투자금액과 이익잉여금의 재투자금액을 합한 금액의 15퍼센트 수준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5조(입지보조금)

제5조(입지보조금)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분양가(조성원가 및 거래실례 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②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분양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고용보조금)

제6조(고용보조금)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기업 등록 후 5년 이내에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 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12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3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훈련보조금)

제7조(교육훈련보조금)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교육훈련 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훈련인원 1인당 월 3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는 훈련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하며 또한 사업 개시 후 3년 이내에 추가 고용으로 신규로 교육을 받는 경우 당해 인원에 대하여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3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며, 3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지 못할 때에는 미달 인원 및 기간 비례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 훈련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기술대학설치 운영규정에 의한 대학을 포함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노동부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④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보조금)

제8조(시설보조금)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시설보조금은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2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5퍼센트 범위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각 사안별로 검토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9조(컨설팅비용 지원)

제9조(컨설팅비용 지원)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컨설팅 비용은 컨설팅을 실시한 사업이 확정된 경우에 외국 투자가 또는 외국 투자 기업에게 지급하며, 지급 금액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컨설팅사와 계약금액의 30퍼센트 범위 내로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컨설팅 비용을 지원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대상)

제10조(지원대상)① 조례 제21조제1항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국내 기업은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거나 신규로 채용하는 1일 상시 고용규모가 20명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②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사업은 단일사업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의 투자를 말한다.

제11조(지원기준)

제11조(지원기준) 제10조의 대상기업과 개인·단체에게 지원하는 내용과 조건은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으며, 1개 기업 등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30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지원범위와 지원액을 최종 결정하여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 규정 이외의 사항은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1. 입지보조금은 산업단지내의 토지의 경우 정상분양가·정상지가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5천제곱미터 이상의 개별입지를 매입한 기업에 대해서는 매입비 1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2.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이하 “시설 투자”라 한다) 등 시설보조금은 20억원 이상의 신·증설을 한 기업에 대하여 20억원 초과되는 시설투자 금액에 따라 2퍼센트 범위에서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3.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 12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30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4. 조례 제23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공장시설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소요된 이전비용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본점과 본사가 이전하는 경우에는 상시고용인원 10명 초과시 초과인원 1인당 20만원 범위에서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지원신청)

제12조(지원신청)①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기업·개인·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1조제1항제4호의 이전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기업은 공장등록에 의한 사업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대규모 국내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제13조(대규모 국내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조례 제28조에 따른 국내기업(수도권 이전기업 포함)이 5백억원 이상 투자하거나 상시 고용규모가 300명 이상 대규모 투자의 경우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에 관계없이 우대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규모 등은 군수가 최종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보조금의 결정)

제14조(보조금의 결정)① 군수는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업계획, 지원대상의 적격여부, 예산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실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을 결정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외국인투자기업, 수도권 이전기업, 군내 투자 국내기업 보조금 등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제15조(보조금의 용도외 사용제한)

제15조(보조금의 용도외 사용제한)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관계법령에 의한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보조금의 정산)

제16조(보조금의 정산)①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당해연도 보조금의 집행상황에 대한 정산서와 보조금 지원 결정서에 명시된 사업 진행 상황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보조금 정산서가 제출된 때에는 보조금 정산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17조(보조금 등의 집행에 관한 다른 조례 등의 준용)

제17조(보조금 등의 집행에 관한 다른 조례 등의 준용) 보조금 등의 집행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례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사후관리)

제18조(사후관리)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기업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의 추진 상황2.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3. 지원 등의 취소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4. 기타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기업의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기업 및 자본유치 실적보상)

제19조(기업 및 자본유치 실적보상)① 조례 제31조에 따른 기업 및 자본유치에 대한 성과급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성과급을 받고자하는 자(기관, 단체 포함)는 투자 유치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실제 투자가 이루어진 연도의 다음연도 3월까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성과급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투자계획에 제시한 사업이 다년간에 걸쳐 이루어질 경우 최초 투자연도부터 3개년까지 연차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③ 성과급 지급 신청이 있을 경우 군수가 성과급 지급범위와 지급액을 최종 결정하여 지급한다.④ 군수는 투자교섭상태와 투자전망을 감안하여 투자가 발굴 및 결정적 정보제공자에게 투자 실행 이전이라도 기여도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실적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가 성사되어 성과금을 지급할 때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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