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구례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06-15 시행 2015-06-1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부터 제5조에 따라 구례군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구례군지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제2조(책무)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군수는 대한노인회 구례군지회(이하 “지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지회 조직 운영과 활동에 관한 사항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5.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국제 교류 등의 업무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8.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군수는 지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 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① 군수는 지회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대해서는 군수와 지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절차 등)

제6조(지원절차 등)① 지회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 등)

제7조(지도·감독 등)① 군수는 지회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대한노인회지원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