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1-06 시행 2023-01-0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지역교육 발전을 위한 장학사업 등을 시행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나주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출연금"이라 함은 나주시가 나주교육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지원하는 다음 각 호의 자금을 말한다.1. 인재육성기금2. 재단 운영을 위한 운영자금3. 나주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경비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하여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을 적용하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되 따로 운영규정을 둘 수 있다.

제4조(설립)

제4조(설립) 재단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5조(정관)

제5조(정관) 재단의 정관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한다.

제6조(임원)

제6조(임원)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제7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법인 업무를 총괄한다.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는 사항(상임이사회에 위임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8조(감사의 직무)

제8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재단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법인의 재산상황 감사2.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3. 제1호 및 제2호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이사회에 시정 요구4. 제3호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 소집 요구5. 이사회 출석하여 의견 진술6.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 날인② 감사는 감사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이사회)

제9조(이사회) ① 재단에는 그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③ 이사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사무조직)

제10조(사무조직) ① 재단 조직의 구성, 운영 및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과 주무관청(나주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관으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직원의 정수는 주무관청(나주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23.1.6.]

제11조(사업)

제11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1. 기금 조성·관리사업2.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3.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4. 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재단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12조(장학생 선발)

제12조(장학생 선발) ① 장학생은 선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② 장학생 신청·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 재단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장학금 지급대상)

제13조(장학금 지급대상) 장학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 등은 재단의 정관과 운영 규정에 따르거나 이사회에서 정하여 운영한다.

제14조(중복지원 방지)

제14조(중복지원 방지) ① 재단은 장학생 선발 시 타 장학금 수혜여부를 확인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② 제1항과 관련하여 대학생은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중·고생은 상(하)위 자치단체가 예산을 출연하는 장학재단에 장학금 수혜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5조(재산 조성)

제15조(재산 조성) 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시 출연금2.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물품 및 그 밖의 재산3. 기본재산의 운용 및 수익사업 경영을 통한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

제16조(수익사업)

제16조(수익사업) 재단은 제11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에 따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7조(회계연도)

제17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8조(사업계획 등 제출)

제18조(사업계획 등 제출) ① 재단은 사업계획서를 사업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서에는 향후 5년간의 연간 예상수입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필요예산을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시 출연금 지급이 나주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자출연기관운영 심의위원회에서 타당성검토 등을 심의할 수 있다.③ 재단은 세입세출결산서와 사업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재정지원)

제19조(재정지원) 시장은 재단 설립·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20조(공유재산 무상 대여 등)

제20조(공유재산 무상 대여 등) 시장은 재단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행정지원)

제21조(행정지원) 시장은 재단에서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 범위에서 재단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재단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지도감독)

제22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 수행에 관한 보고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면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3조(자료 제공)

제23조(자료 제공) ① 시장은 교육진흥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재단에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재단에 제공된 간행물이나 그 밖의 자료는 교육진흥활동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24조(재단에 대한 제재)

제24조(재단에 대한 제재) 시장은 재단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제25조(운영 규정)

제25조(운영 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 범위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