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배 테마파크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9-06 시행 2021-09-0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신청인주 소
신청인성명(대표자)생 년 월 일
신청인단체(업체)명연락처
사용시설시 설 명
사용시설부대시설
내용사용기간20 . . .~ . . ( 일간)사용횟수사용횟수사용횟수주간 : 회 야간 : 회
내용사용목적
내용사용인원
「나주배 테마파크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나주배 테마파크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나주배 테마파크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나주배 테마파크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나주배 테마파크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나주배 테마파크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나주배 테마파크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 행사(교육)계획서구비서류 : 행사(교육)계획서구비서류 : 행사(교육)계획서구비서류 : 행사(교육)계획서구비서류 : 행사(교육)계획서구비서류 : 행사(교육)계획서구비서류 : 행사(교육)계획서
허가번호0000 - 000000 - 000000 - 000000 - 000000 - 000000 - 00
사용자주 소
사용자단체(업체)명
사용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
사용시설시 설 명
사용시설부대시설조명 방송시설 냉난방시설 기타( )조명 방송시설 냉난방시설 기타( )조명 방송시설 냉난방시설 기타( )조명 방송시설 냉난방시설 기타( )조명 방송시설 냉난방시설 기타( )
사용기간20 . . .~ . . ( 일간)20 . . .~ . . ( 일간)사용횟수사용횟수주간 : 회 야간 : 회주간 : 회 야간 : 회
사용목적
사용인원
허가조건1. 다른 사람에게 그 이용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2. 배테마파크내 시설물이나 비품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이나 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3. 배테마파크 이용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시설 이용자 에게 있습니다. 4. 기타 시설이용을 위반할 경우 이용허가의 취소,정지,퇴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1. 다른 사람에게 그 이용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2. 배테마파크내 시설물이나 비품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이나 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3. 배테마파크 이용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시설 이용자 에게 있습니다. 4. 기타 시설이용을 위반할 경우 이용허가의 취소,정지,퇴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1. 다른 사람에게 그 이용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2. 배테마파크내 시설물이나 비품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이나 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3. 배테마파크 이용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시설 이용자 에게 있습니다. 4. 기타 시설이용을 위반할 경우 이용허가의 취소,정지,퇴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1. 다른 사람에게 그 이용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2. 배테마파크내 시설물이나 비품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이나 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3. 배테마파크 이용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시설 이용자 에게 있습니다. 4. 기타 시설이용을 위반할 경우 이용허가의 취소,정지,퇴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1. 다른 사람에게 그 이용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2. 배테마파크내 시설물이나 비품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이나 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3. 배테마파크 이용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시설 이용자 에게 있습니다. 4. 기타 시설이용을 위반할 경우 이용허가의 취소,정지,퇴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1. 다른 사람에게 그 이용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2. 배테마파크내 시설물이나 비품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이나 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3. 배테마파크 이용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시설 이용자 에게 있습니다. 4. 기타 시설이용을 위반할 경우 이용허가의 취소,정지,퇴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나주배 테마파크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나 주 시 장「나주배 테마파크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나 주 시 장「나주배 테마파크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나 주 시 장「나주배 테마파크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나 주 시 장「나주배 테마파크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나 주 시 장「나주배 테마파크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나 주 시 장「나주배 테마파크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나 주 시 장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061-000-0000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061-000-0000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061-000-0000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061-000-0000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061-000-0000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061-000-0000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061-000-0000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허가 번호허가 년월일신청인신청인신청인허가내용허가내용허가내용사용료 징수액
허가 번호허가 년월일성명(대표자)단체(업체)명연락처시설명이용기간이용목적사용료 징수액
신청인주소(소재지)
신청인성명(대표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청인단체(업체)명연락처연락처
행사명
변경사유
변경내용구 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
변경내용사용일시
변경내용시설사용
변경내용부대시설
변경내용기 타
「나주배 테마파크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나주배 테마파크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나주배 테마파크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나주배 테마파크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나주배 테마파크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나주배 테마파크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
납 입 고 지 서납 입 고 지 서납 입 고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제 호년도일반회계제 호년도일반회계일반회계제 호년도일반회계
(관)(관)(항)(관)(관)(항)(항)(관)(관)(항)
(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
일금원일금원원일금원
나주배 테마파크 사용료나주배 테마파크 사용료나주배 테마파크 사용료나주배 테마파크 사용료나주배 테마파크 사용료나주배 테마파크 사용료나주배 테마파크 사용료나주배 테마파크 사용료나주배 테마파크 사용료나주배 테마파크 사용료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위 금액을 영수함위 금액을 영수함위 금액을 영수함
납입기한 : 년 월 일납입기한 : 년 월 일납입기한 :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납입장소 : 시금고납입장소 : 시금고납입장소 : 시금고시금고 시금고 시금고 시금고 시금고 시금고 시금고
년월 일
징수관:징수관 귀하징수관 귀하
성 명:납 입 자
징 수 관취급자
수입금출납원기 장
(납부자)귀하(납부자)귀하
신 청 인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
신 청 인단체(업체) 명단체(업체) 명연락처연락처연락처
신 청 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시 설 명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부대시설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기 타
행 사 명행 사 명행 사 명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20 . . .~ . .( 일간)20 . . .~ . .( 일간)20 . . .~ . .( 일간)사용횟수주간 회, 야간 회주간 회, 야간 회주간 회, 야간 회
감 면 사 유감 면 사 유감 면 사 유
감 면 액감 면 액감 면 액원(사용료 원의(사용료 원의(사용료 원의(사용료 원의(사용료 원의%)
나주배 테마파크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 합니다. 첨 부 : 증빙서류 1부. 20 . . . 신 청 인 주 소(소재지) : 성 명 (서명 또는 인)나주배 테마파크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 합니다. 첨 부 : 증빙서류 1부. 20 . . . 신 청 인 주 소(소재지) : 성 명 (서명 또는 인)나주배 테마파크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 합니다. 첨 부 : 증빙서류 1부. 20 . . . 신 청 인 주 소(소재지) : 성 명 (서명 또는 인)나주배 테마파크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 합니다. 첨 부 : 증빙서류 1부. 20 . . . 신 청 인 주 소(소재지) : 성 명 (서명 또는 인)나주배 테마파크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 합니다. 첨 부 : 증빙서류 1부. 20 . . . 신 청 인 주 소(소재지) : 성 명 (서명 또는 인)나주배 테마파크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 합니다. 첨 부 : 증빙서류 1부. 20 . . . 신 청 인 주 소(소재지) : 성 명 (서명 또는 인)나주배 테마파크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 합니다. 첨 부 : 증빙서류 1부. 20 . . . 신 청 인 주 소(소재지) : 성 명 (서명 또는 인)나주배 테마파크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 합니다. 첨 부 : 증빙서류 1부. 20 . . . 신 청 인 주 소(소재지) : 성 명 (서명 또는 인)나주배 테마파크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 합니다. 첨 부 : 증빙서류 1부. 20 . . . 신 청 인 주 소(소재지) : 성 명 (서명 또는 인)나주배 테마파크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 합니다. 첨 부 : 증빙서류 1부. 20 . . . 신 청 인 주 소(소재지) : 성 명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나주시장 귀하나주시장 귀하나주시장 귀하나주시장 귀하나주시장 귀하나주시장 귀하나주시장 귀하나주시장 귀하나주시장 귀하
신청인주 소연락처
신청인단체(법인)명법인등록번호
신청인단체(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성명(대표자)생 년 월 일
신청인보유재산천원(동산 : 부동산 : )천원(동산 : 부동산 : )천원(동산 : 부동산 : )
운영계획주요사업
운영계획운영비확보방안
「나주배 테마파크 관리 운영조례」제16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위탁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법인)명 : 성명(대표자) (인) 나주시장 귀하「나주배 테마파크 관리 운영조례」제16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위탁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법인)명 : 성명(대표자) (인) 나주시장 귀하「나주배 테마파크 관리 운영조례」제16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위탁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법인)명 : 성명(대표자) (인) 나주시장 귀하「나주배 테마파크 관리 운영조례」제16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위탁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법인)명 : 성명(대표자) (인) 나주시장 귀하「나주배 테마파크 관리 운영조례」제16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위탁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법인)명 : 성명(대표자) (인) 나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운영계획 포함) 2. 법인의 경우 법인 설립 허가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법인인감증명, 위탁운영 결의이사회 회의록 3. 대표자 사용인감계 4. 재산목록(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5. 사업자등록증 6. 최근3년간 사업실적(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운영계획 포함) 2. 법인의 경우 법인 설립 허가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법인인감증명, 위탁운영 결의이사회 회의록 3. 대표자 사용인감계 4. 재산목록(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5. 사업자등록증 6. 최근3년간 사업실적(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운영계획 포함) 2. 법인의 경우 법인 설립 허가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법인인감증명, 위탁운영 결의이사회 회의록 3. 대표자 사용인감계 4. 재산목록(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5. 사업자등록증 6. 최근3년간 사업실적(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운영계획 포함) 2. 법인의 경우 법인 설립 허가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법인인감증명, 위탁운영 결의이사회 회의록 3. 대표자 사용인감계 4. 재산목록(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5. 사업자등록증 6. 최근3년간 사업실적(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운영계획 포함) 2. 법인의 경우 법인 설립 허가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법인인감증명, 위탁운영 결의이사회 회의록 3. 대표자 사용인감계 4. 재산목록(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5. 사업자등록증 6. 최근3년간 사업실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2016.02.19.)
(전면)

(이면)

(별지 제2호 서식)

직 인

(별지 제3호 서식)
나주배 테마파크 사용허가 대장

(별지 제4호 서식) (개정2016.02.19.)

(별지 제5호 서식)
납 입 고 지 서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16.02.19.)
나주배 테마파크 사용료 감면 신청서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16.02.19.)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나주배 테마파크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 등)

제2조(사용허가 등)①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른 시설사용 허가신청은 사용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②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 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대장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③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3일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료 납부)

제3조(사용료 납부) 제2조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통지서를 받은 자는 3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사용료를 시 금고에 납부하고 그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 감면신청)

제4조(사용료 감면신청)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시설사용 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휴무)

제5조(휴무)① 배테마파크의 휴무는 매주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 휴무할 수 있다. 임시 휴무시에는 시민에게 사전에 충분히 알려야 한다.② 휴무일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위탁운영신청)

제6조(위탁운영신청)①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배테마파크를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신청서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자 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하여 위탁운영자로 지정하고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자 선정기준)

제7조(수탁자 선정기준)①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배테마파크 운영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 수탁자의 인력과 기구, 지역사회와의 연대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자를 수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는 관계공무원, 시의원, 배관련 생산자단체장, 배농가 대표 등 관련 전문가중에서 5명이상 10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위ㆍ수탁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체결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조례 제4조에 따른 업무와 배테마파크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조례 제5조에 따라 수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자가 배테마파크내의 시설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수탁자는 관리재산에 대하여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과 손·망실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진다.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1.9.6.>

제10조(대장비치)

제10조(대장비치) 시장은 다음의 대장을 작성 관리함에 있어 수치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존 연한을 지정 관리하여야 한다.1. 시설사용허가대장 : 3년2. 비품관리대장 : 준영구

제11조(운영 세부 지침)

제11조(운영 세부 지침)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세부운영지침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