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9-24 시행 2025-09-2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나주사랑상품권 판매대행 협약서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1.1.1.>
나주사랑상품권 판매대행 협약서
제1조(목적) 이 협약은 나주시(이하 “갑”이라 한다)가 나주사랑상품권 발행 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나주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 이라 한다) 판매 및 환전업무 등을 00금융기관(이하 “을” 이라 한다)이 대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위탁판매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판매 업무의 범위) “을”이 대행하는 상품권 위탁판매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품권의 판매
 2. 상품권 판매대금의 정산
 3. 상품권 환전 및 정산
 4. 그 밖에 “갑”과 “을”이 정하는 사항
제3조(성실의무 및 손해배상) ① “갑”과 “을”은 이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갑”또는“을”중 어느 일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협약 기간 중에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진다.
제4조(상품권 판매장소) 상품권 판매장소는 00금융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나주시 관내 금융기관으로 한다.
제5조(상품권 수수료) 상품권 수수료는 판매수수료 0.5%, 환전수수료 0.5%로 한다. 
제6조(상품권의 보관) “을”은 상품권을 현금에 준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갑”이 요청할 경우 상품권을 “갑”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7조(상품권의 판매 및 업무협조) ① “을”은 상품권의 구입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인원배치 등 판매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갑”과 “을”은 상품권 판매에 따른 홍보활동 등 판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상호 협의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상품권의 판매대금 관리) “을”은 상품권 판매현황을 당일 NH농협은행 나주시지부에 통보하고 판매대금은 익일까지 “갑”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9조(상품권 환전) ① “을”은 상품권 취급 가맹점이 거래로 회수한 상품권의 환전을 요청할 시 상품권의 매수, 발행일자 등을 확인한 후 NH농협은행 나주시지부에 환전액을 요구하여 상품권 취급 가맹점 예금계좌에 청구일부터 3일 이내에 입금 처리한다. 이 경우 “을”의 귀책사유로 인출 과정상 발생하는 모든 사고책임은 “을”이 부담한다.
 ② “을”은 환전된 상품권이 부정 유통되지 않도록 일정한 표시를 하여 6개월간 보관 후 폐기하여야 하며 부실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는 “을”이 책임진다.
 ③ “을”은 월말을 기준으로 상품권 판매량 및 재고량, 회수량을 익월 10일까지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입고, 판매, 회수, 폐기 등 유통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할 수 있다.
 ④ 갑”은 판매 및 환전결과에 따라 매월 15일까지 수수료를 지급한다.
제10조(상품권 관리책임) ① “을”은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상품권의 불법유통, 도난, 분실 등이 발생할 경우 “을”은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11조(자료제출 요청) “갑”은 필요한 경우 판매 대행업무와 관련된 자료 및 그 밖에 관련서류의 제출을 “을”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갑”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 공개) “갑”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나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협약의 변경 및 중도해지) ① “갑”과 “을”은 쌍방의 합의에 따라 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을”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를 제외한 다른 사정에 따라 계약 기간 중에 판매가 중단되어 “갑”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진다.
제14조(협약의 해석) 이 협약서의 해석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우선 “갑”과 “을”이 협의하여 해석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민법」 및 「상법」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15조(협약기간) ① 본 협약기간은 0000년 00월 00일까지로 하되, “갑”과 “을”이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본 협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만기일부터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② “갑”과 “을” 중 일방이 본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1개월 전에
 문서로서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그 밖의 상품권 업무의 처리) ①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상품권 판매업무의 처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갑”과 “을”간의 협의통보 및 의견표시는 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협약서의 작성 및 보관)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 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의 대표자가 서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나주시 시청길 22 “을” 0000 금융기관
 나 주 시 장 (인) (인)

[별지 제2호 서식]나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나주사랑상품권의 가맹점 지정 및 환전거래 시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나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나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나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나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나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신 청 인상 호상 호업종 및 취급품목
신 청 인대 표 자대 표 자생년월일 성 별( 남, 여 )
신 청 인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전화번호 : (휴대전화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신 청 인사 업 장 소 재 지사 업 장 소 재 지
신 청 인주 소주 소
「나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나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나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나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나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나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나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나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나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나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나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나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구비서류구비서류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가맹점 준수사항 1부.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가맹점 준수사항 1부.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가맹점 준수사항 1부.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가맹점 준수사항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1.1.1.>

 나주시장 귀하

가맹점 준수사항
 1. 가맹점은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할 때 나주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으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2. 가맹점은 상품권을 다른 업소에 양도하거나, 현금대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가맹점은 상품권 사용자가 권면 금액 중 100분의 70이상의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의 환급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가맹점은 위법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된 상품권과 외관상 상품권으로서의 판별이 불가능한 정도로 훼손된 상품권, 그 밖에 나주시장의 인장 등의 날인이 없는 것과 같이 외관상 나주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이라 볼 수 없는 상품권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가맹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4호에 따른 상품권이 사용(회수)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가맹점의 책임으로 한다. 다만, 가맹점이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식별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는 나주시와 가맹점이 각각 해당 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50을 책임진다.
 6. 가맹점은 사용(회수)된 상품권을 대금청구서와 함께 나주시가 판매대행점으로 협약한 관내 금융기관에 청구한다.
 7. 가맹점이 회수한 상품권에 대하여 분실 등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가맹점의 책임으로 한다.
 8. 가맹점은 상품권 소지자에게 「나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조제4항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품권에 표시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9. 기존의 가맹점을 폐업하고 새로운 가맹점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등록 철회신청서 제출 후) 다시 가맹점 등록을 하여야 한다.
 10. 가맹점은 상품권 사용자가 알아보기 쉽게 『나주사랑상품권』취급 가맹점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3호 서식]나주사랑상품권 가맹 스티커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1.1.1.>
나주사랑상품권 가맹 스티커

 ※ 규격 : 가로 297㎜ 세로 210㎜(규격은 업체 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에 소재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나주시장이 발행하는 나주사랑상품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나주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한 상품권으로서 이를 소지한 사람에게 재화 및 용역 제공을 약속하고, 미리 대가를 받고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무기명 유가증권과 전자적 형태의 상품권을 말한다.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신용협동조합법」의 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의 상호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법」의 지역 금고를 말한다.3. “판매대행점”이란 시장과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 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4. “가맹점”이란 상품권을 이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시장에게 등록한 업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5.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6. “인센티브”란 상품권 판매대행점, 가맹점, 사용자에 대한 보상을 말한다.

제3조(발행 및 판매)

제3조(발행 및 판매)① 상품권은 시장이 발행한다.② 시장은 상품권 발행 시 위조ㆍ변조와 부정발행 방지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와 발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구매자 이용 편리를 위해 카드나 모바일 결제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③ 시장은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업무를 나주시금고 등 관내 금융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종류 및 유효기간)

제4조(종류 및 유효기간)① 상품권의 종류는 종이형과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종이형의 권면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5천원권2. 1만원권3. 3만원권4. 5만원권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은 상품권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③ 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1. 상품권의 발행권자2. 상품권의 발행일 및 유효기간3. 상품권의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나주시 누리집 주소4. 그 밖에 시장이 상품권 발행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용대상)

제5조(사용대상) 판매된 상품권은 나주시에 소재하고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6조(판매대행점 협약 등)

제6조(판매대행점 협약 등)①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나주시와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판매대행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계약기간 1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상품권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은 읍ㆍ면ㆍ동별 판매대행점을 지원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판매대행점이 제7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판매대행점과의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된 판매대행점은 2년간 판매 대행 신청을 할 수 없다.⑤ 시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나주시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제7조(판매대행점 준수사항)

제7조(판매대행점 준수사항)① 제2조제3호에 따른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상품권 입고, 판매, 회수, 폐기 등 유통 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③ 판매대행점은 제16조제2항에 따른 담당공무원이 상품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④ 사업을 수행함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재사용이 불가능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⑥ 판매대행점은 보관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을 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폐기 처분하고 폐기조서를 작성 보관해야 한다.⑦ 판매대행점은 훼손된 상품권을 판매한 것이 확인된 경우 해당 상품권에 대해서는 교환 또는 환불해 주어야 하며, 매달 그 실적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가맹점 등록)

제8조(가맹점 등록)① 가맹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가맹점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나주시에 소재하고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 또는 시설이어야 한다.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업소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와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행위자가 운영하는 업소3. 「나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3조에 따른 시장 구역 내 상행위자로서 같은 조례 제17조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에서 인정하는 노점상4. 나주시(출자ㆍ출연기관 포함) 및 나주시의 업무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또는 그 밖의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가 운영하는 업소③ 시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을 심사하여 적합한 업소에 등록서를 교부하며, 사용자가 가맹점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지 제3호 서식의 나주사랑상품권 가맹 스티커를 제작 교부하여야 한다.④ 가맹점이 등록을 철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맹점 등록 철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가맹점 등록 제한업종)

제9조(가맹점 등록 제한업종)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 업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2.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3.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사행성게임물 영업소4. 그 밖에 시장이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

제10조(가맹점 등록 취소)

제10조(가맹점 등록 취소)①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한 경우2. 제9조에 따른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에 해당하는 경우3. 가맹점이 제11조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4. 폐업 후 가맹점 등록 철회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② 시장이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나주시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제11조(가맹점 준수사항)

제11조(가맹점 준수사항)① 가맹점은 사용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상품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조ㆍ변조 또는 훼손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② 가맹점은 상품권으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③ 가맹점은 상품권을 받은 경우 위조ㆍ변조와 발행번호 인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가맹점의 책임으로 한다.④ 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 권면 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 중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⑤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의 변경 또는 등록을 철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⑥ 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사용자 준수사항)

제12조(사용자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1.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 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2. 상품권이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된 경우3. 상품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③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맹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받는 행위 외의 이익을 취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발행된 상품권은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제13조(환전청구 및 환전)

제13조(환전청구 및 환전)① 가맹점이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판매대행점에 청구하여야 한다.② 판매대행점은 제1항에 따른 환전청구가 있는 경우 위조ㆍ변조 여부를 확인 후 청구일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할인ㆍ수수료)

제14조(할인ㆍ수수료)①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고, 개인의 상품권 할인구매 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명절ㆍ축제, 재난ㆍ재해 및 지역 경제 위기상황 등 특별한 경우 추가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24.7.1.>②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수수료는 권면 금액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적 형태의 상품권 발행수수료는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5조(상품권 활성화시책)

제15조(상품권 활성화시책)① 시장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판매대행점, 가맹점, 사용자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나주시에서 지급하는 각종 포상금 및 시상금, 보편적 복지수당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회계장부 및 담당공무원의 지정)

제16조(회계장부 및 담당공무원의 지정)① 시장은 상품권 발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② 담당공무원은 판매대행점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며, 판매대행점 등에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제17조(부정유통 신고포상제)

제17조(부정유통 신고포상제)① 시장은 상품권의 부정유통방지를 위하여 신고 포상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신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으로 지급하되, 위반행위 유형별 지급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위반 사실의 확인에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 못한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8조(유효기간 경과 상품권)

제18조(유효기간 경과 상품권)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환전 청구되지 아니한 상품권 판매대금은 나주시로 귀속한다.

제19조(지원금의 반환)

제19조(지원금의 반환) 시장은 판매대행점, 가맹점 및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인센티브 및 상품권 할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판매대행점이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한 경우2. 가맹점이 제11조제6항을 위반한 경우3. 사용자가 제12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제20조(유통질서 확립)

제20조(유통질서 확립) 시장은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준용)

제2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및 「상법」에 따른다.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