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민의 노래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09-08-03 시행 2009-08-03 일부개정

별표

별표(시민의 노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를 상징하는 시민의 노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내용)

제2조(내용) 시민의 노래 가사와 곡은 별표와 같다.

제3조(애창)

제3조(애창) 시민의 노래는 모든 시민이 즐겨부르고 각종 행사시에 애창한다.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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