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24-05-20 시행 2024-05-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1. 출석대상의원1. 출석대상의원성 명
1. 출석대상의원1. 출석대상의원소 속 위원회
2. 출석요구 이 유2. 출석요구 이 유
3. 출석일시3. 출석일시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4. 출석장소4. 출석장소
5. 기 타5. 기 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나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인)나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인)나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인)나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인)
유의사항1.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요구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합니다.1.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요구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합니다.1.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요구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1. 발언(변명)건명1. 발언(변명)건명
2. 심사대상의원2. 심사대상의원성 명
2. 심사대상의원2. 심사대상의원소 속 위원회
3. 발언(변명)을 할 다른 의원3. 발언(변명)을 할 다른 의원성 명
3. 발언(변명)을 할 다른 의원3. 발언(변명)을 할 다른 의원소 속 위원회
4. 발언(변명)하고자 하는 내용4. 발언(변명)하고자 하는 내용
「나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발언(변명) / 대리발언(변명)을 신청합니다.「나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발언(변명) / 대리발언(변명)을 신청합니다.「나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발언(변명) / 대리발언(변명)을 신청합니다.「나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발언(변명) / 대리발언(변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나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귀하나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귀하나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귀하나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귀하
비 고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65조 및「나주시의회 기본 조례」제29조제1항에 따라 나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5.20.>

제2조(구성)

제2조(구성) <개정 2024.5.20.>① 나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 선출은「나주시의회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30조, 제31조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제3조(임기)

제3조(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조례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한다.<개정 2024.5.20.>1.「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 및 조례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에 따른 의원의 자격심사2. 「나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윤리심사3. 법 제99조 및 「나주시의회 회의 규칙」제79조에 따른 징계 요구

제5조(윤리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5조(윤리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나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나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위원장 및 의원(이하“심사 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 대상자(이하“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6조(심문 및 출석요구)

제6조(심문 및 출석요구) 위원회는 윤리심사 대상자 또는 징계 대상자와 관련 의원을 출석하도록 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7조(발언 및 변명)

제7조(발언 및 변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발언(변명)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8조(증명서류 등의 제출)

제8조(증명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9조(통고)

제9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요구를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① 위원회 위원은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회는 위원에 대한 제척ㆍ기피의 결정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신청인 및 해당 위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제11조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나주시의회 기본 조례」 및 「나주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4.5.20.>

제12조(위임)

제12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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