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09 시행 2025-07-0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주시청 소재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2021.12.24.>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나주시청 소재지는 나주시 시청길 22로 한다. <개정 2025.7.9.>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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