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주시청 소재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2021.12.24.>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나주시청 소재지는 나주시 시청길 22로 한다. <개정 2025.7.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주시청 소재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2021.12.24.>
제2조(위치) 나주시청 소재지는 나주시 시청길 22로 한다. <개정 2025.7.9.>